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기업마당경상남도

[경남]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공고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내용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소상공인

신청 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보증 상담 예약신청 등 접수 ① 사업자등록일 6개월 이하 개인 및 법인사업자 → 보증 상담 예약신청 후 해당 날짜 재단 내방 ② 사업자등록일 6개월 초과 개인사업자 → 보증드림앱 등 비대면(온라인)보증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1036&fileSn=0] 경상남도 공고 제2026 - 63호 2026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공고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4. 경상남도지사 □ 2026년 융자규모 : 2,000억원 (단위:억원) ※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배정계획 및 신청 일정 : 붙임1 참조 □ 융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시설ㆍ운전자금 □ 보증 상담 예약신청 등 기간 : '26.1.19.(월) ~ 한도 소진 시까지  1월 배정 자금은 1.19.(월) 09:00에 보증 상담 예약신청 및 비대면(온라인) 보증신청 개시  3월 이후 배정 자금은 해당 월의 1일 09:00에 보증 상담 예약신청 등 개시 다만, 1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경우 그다음 월요일에 상담 예약신청 등 개시, 1일이 공휴일(또는 대체 휴무)일 경우에는 공휴일(또는 대체 휴무일)의 다음 날 또는 실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날부터 상담 예약신청 등 개시 □ 신청 절차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원칙 □ 문의 및 상담 :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 및 지점(붙임2) □ 신청 방법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보증 상담 예약신청 등* * 다만, 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인 소상공인 중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보증 상담 예약신청 또는 비대면(온라인) 보증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온라인 보증 상담 예약신청이 마감되는 날까지 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접수 가능(버팀목,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제외) ※ 정책자금 보증 상담 예약신청 및 비대면(온라인) 보증신청은 선착순 마감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음  보증 상담 예약신청 및 비대면(온라인) 보증신청 방법(정책자금 신청을 한 후) □ 취급은행 : 9개 기 협약은행(농협, 경남,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부산, 카카오, 토스뱅크) 및 추후 협약 예정인 케이뱅크*에서 대출 실행 * 협약에 따라 보증 관련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3월부터 대출 실행 예정임 □ 대출금리 :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2.5~3.0%)을 차감한 금리 □ 제외대상 ①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3) ②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③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버팀목 특별자금 제외) 1.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명절 특별자금 □ 융자규모 : 1,450억원 □ 융자 대상  (공통)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자금별)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음 □ 지원 내용 □ 제출서류 2. 버팀목 특별자금 □ 융자규모 : 100억원 □ 융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경상남도 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②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을 분할상환중인 소상공인(대환대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경남신용보증재단 상담일 기준) □ 지원내용 □ 제출서류 3.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 융자규모 : 300억원 □ 융자대상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① 대표자가 사회적 배려계층*인 소상공인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둥이(2명)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문화 가정의 본인 및 배우자 ② 대표자가 저신용(NICE 개인신용평점 789점 이하 또는 KCB 개인신용평점 719점 이하) 또는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제외대상(공통사항 외 추가사항)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 이용 중인 업체 □ 제출서류 : 대상 조건 및 준비서류(붙임 5 참조) 4.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자금 □ 융자규모 : 20억 원 □ 융자대상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① 2년 연속 연매출 증가 기업 : 2023. 1. 1. 이전 개업 업체로, 연 매출액 직전연도 대비 2년 연속 각 10% 이상 증가한 업체*(예시) ‘23년 대비 ’24년 매출액이 10% 증가, ‘24년 대비 ’25년 매출액이 10% 증가 (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② 백년가게 :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업체) ③ 백년소공인 :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소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업체) ④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중앙 및 지자체 표창 수상기업(표창장 사본 필) □ 지원내용 □ 제출서류 5. 청년창업 특별자금 □ 융자규모 : 80억 원 □ 융자대상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39세 이하*로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 소상공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 따른 만 39세 이하인 자(청년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제출서류 6. 긴급경영 안정자금(신설) □ 융자규모 : 50억원 □ 융자대상 : 재난(자연재난, 사회적재난 등)에 따른 피해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지원 대상, 규모 등은 별도 결정·시행) □ 지원내용 □ 제출서류 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역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또는 출장소)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 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남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협약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하며, 대출금리는 은행별 여신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최근 제3자가 소상공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온라인 회원가입, 대출 신청 등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융자 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경남도는 정책자금(2,000억원) 운용에 따라 이차보전금(1년간 2.5%, 2년간 2.5%, 2년간 3% 지원 등 자금별 상이) 및 신용보증수수료(1년간, 0.5%)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이후에는 약정된 대출금리에 따른 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 전액을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종료 후 이자 및 보증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므로, 융자 신청 전 지원 기간, 지원 내용, 지원 종료 후 금리 부담을 충분히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안정자금 및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시군별로 자금 배정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하므로, 시군별 정책자금의 소진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증 또는 대출 시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취급 은행에서는 개인의 신용도 및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 한도를 결정합니다. 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 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지원 결정 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경남신용보증재단과 대출 은행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휴·폐업 등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붙임 1】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배정계획 (단위 : 억원) ※ 정책자금 신청 시 보증 상담(대면) 예약 및 비대면(온라인) 보증신청 안내 - 1월 배정 자금은 1.19.(월) 09:00부터 보증 상담 예약 및 비대면(온라인) 보증신청 개시 - 3월 이후 배정 자금은 해당 월의 1일 9:00부터 보증 상담 예약 및 비대면 보증신청 개시. 다만, 1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경우 그다음 월요일에 상담 예약신청 등 개시, 1일이 공휴일(또는 대체 휴무)일 경우에는 공휴일(또는 대체 휴무일)의 다음 날 또는 실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날부터 상담 예약신청 등 개시 【붙임 2】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 현황 ※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 : 1644-2900 【붙임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2)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붙임 4】 개인신용평점 구간 【붙임 5】 희망두드림 자금 대상조건 및 준비서류 --- [2026년+경상남도+소상공인+정책자금+운용계획+공고(최종)+v5.hwp] 경상남도 공고 제2026 - 63호 2026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공고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4. 경상남도지사 □ 2026년 융자규모 : 2,000억원 (단위:억원) ※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배정계획 및 신청 일정 : 붙임1 참조 □ 융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시설ㆍ운전자금 □ 보증 상담 예약신청 등 기간 : '26.1.19.(월) ~ 한도 소진 시까지  1월 배정 자금은 1.19.(월) 09:00에 보증 상담 예약신청 및 비대면(온라인) 보증신청 개시  3월 이후 배정 자금은 해당 월의 1일 09:00에 보증 상담 예약신청 등 개시 다만, 1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경우 그다음 월요일에 상담 예약신청 등 개시, 1일이 공휴일(또는 대체 휴무)일 경우에는 공휴일(또는 대체 휴무일)의 다음 날 또는 실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날부터 상담 예약신청 등 개시 □ 신청 절차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원칙 □ 문의 및 상담 :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 및 지점(붙임2) □ 신청 방법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보증 상담 예약신청 등* * 다만, 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인 소상공인 중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보증 상담 예약신청 또는 비대면(온라인) 보증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온라인 보증 상담 예약신청이 마감되는 날까지 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접수 가능(버팀목,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제외) ※ 정책자금 보증 상담 예약신청 및 비대면(온라인) 보증신청은 선착순 마감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음  보증 상담 예약신청 및 비대면(온라인) 보증신청 방법(정책자금 신청을 한 후) □ 취급은행 : 9개 기 협약은행(농협, 경남,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부산, 카카오, 토스뱅크) 및 추후 협약 예정인 케이뱅크*에서 대출 실행 * 협약에 따라 보증 관련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3월부터 대출 실행 예정임 □ 대출금리 :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2.5~3.0%)을 차감한 금리 □ 제외대상 ①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3) ②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③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버팀목 특별자금 제외) 1.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명절 특별자금 □ 융자규모 : 1,450억원 □ 융자 대상  (공통)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자금별)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음 □ 지원 내용 □ 제출서류 2. 버팀목 특별자금 □ 융자규모 : 100억원 □ 융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경상남도 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②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을 분할상환중인 소상공인(대환대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경남신용보증재단 상담일 기준) □ 지원내용 □ 제출서류 3.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 융자규모 : 300억원 □ 융자대상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① 대표자가 사회적 배려계층*인 소상공인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둥이(2명)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문화 가정의 본인 및 배우자 ② 대표자가 저신용(NICE 개인신용평점 789점 이하 또는 KCB 개인신용평점 719점 이하) 또는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제외대상(공통사항 외 추가사항)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 이용 중인 업체 □ 제출서류 : 대상 조건 및 준비서류(붙임 5 참조) 4.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자금 □ 융자규모 : 20억 원 □ 융자대상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① 2년 연속 연매출 증가 기업 : 2023. 1. 1. 이전 개업 업체로, 연 매출액 직전연도 대비 2년 연속 각 10% 이상 증가한 업체*(예시) ‘23년 대비 ’24년 매출액이 10% 증가, ‘24년 대비 ’25년 매출액이 10% 증가 (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② 백년가게 :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업체) ③ 백년소공인 :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소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업체) ④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중앙 및 지자체 표창 수상기업(표창장 사본 필) □ 지원내용 □ 제출서류 5. 청년창업 특별자금 □ 융자규모 : 80억 원 □ 융자대상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39세 이하*로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 소상공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 따른 만 39세 이하인 자(청년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제출서류 6. 긴급경영 안정자금(신설) □ 융자규모 : 50억원 □ 융자대상 : 재난(자연재난, 사회적재난 등)에 따른 피해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지원 대상, 규모 등은 별도 결정·시행) □ 지원내용 □ 제출서류 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역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또는 출장소)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 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남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협약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하며, 대출금리는 은행별 여신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최근 제3자가 소상공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온라인 회원가입, 대출 신청 등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융자 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경남도는 정책자금(2,000억원) 운용에 따라 이차보전금(1년간 2.5%, 2년간 2.5%, 2년간 3% 지원 등 자금별 상이) 및 신용보증수수료(1년간, 0.5%)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이후에는 약정된 대출금리에 따른 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 전액을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종료 후 이자 및 보증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므로, 융자 신청 전 지원 기간, 지원 내용, 지원 종료 후 금리 부담을 충분히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안정자금 및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시군별로 자금 배정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하므로, 시군별 정책자금의 소진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증 또는 대출 시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취급 은행에서는 개인의 신용도 및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 한도를 결정합니다. 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 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지원 결정 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경남신용보증재단과 대출 은행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휴·폐업 등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붙임 1】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배정계획 (단위 : 억원) ※ 정책자금 신청 시 보증 상담(대면) 예약 및 비대면(온라인) 보증신청 안내 - 1월 배정 자금은 1.19.(월) 09:00부터 보증 상담 예약 및 비대면(온라인) 보증신청 개시 - 3월 이후 배정 자금은 해당 월의 1일 9:00부터 보증 상담 예약 및 비대면 보증신청 개시. 다만, 1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경우 그다음 월요일에 상담 예약신청 등 개시, 1일이 공휴일(또는 대체 휴무)일 경우에는 공휴일(또는 대체 휴무일)의 다음 날 또는 실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날부터 상담 예약신청 등 개시 【붙임 2】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 현황 ※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 : 1644-2900 【붙임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2)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붙임 4】 개인신용평점 구간 【붙임 5】 희망두드림 자금 대상조건 및 준비서류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붙임2, 15P) 참조

첨부파일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1036&fileSn=0do?atchfileid=file_000000000741036&filesn=0
📝2026년+경상남도+소상공인+정책자금+운용계획+공고(최종)+v5.hwphwp
📝2026년+경상남도+소상공인+정책자금+운용계획+공고(최종)+v5.hwphwp

추가 정보

태그
금융,경남,2026,긴급경영안정자금,경영안정자금,특별자금,경남신용보증재단,운전자금,정책자금,시설자금,경상남도,소상공인
등록일
2026-01-16 13:27:53
수정일
2026-01-16 15:59:31
세부 분야
융자
수행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
첨부파일명
2026년+경상남도+소상공인+정책자금+운용계획+공고(최종)+v5.hwp
상세 내용 전문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시설ㆍ운전자금 지원-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ㆍ명절 특별자금, 버팀목 특별자금,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자금, 청년창업 특별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신설) 등
예산 소진시까지
경남
경상남도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7,754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