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마감K-Startup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025년「강남 취‧창업허브센터」입주 기업 신규 모집 2회 (4인실)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초기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큐베이팅을 통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신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7년 이내)
신청 제외 대상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지원을 받고있는 자
- ·단, 입주일 이전 퇴소 예정인 기업은 협약서 및 계약서 증빙을 제출하여 신청 가능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射倖)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 ·다만, 협약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함.
선정 기준
1차 서류심사 및 최종 발표평가: ○ 모집 기한 : 2025. 7. 4.(금) ~ 7. 21.(월)○ 1차 서류 평가 : 2025. 7. 23.(수) ~ 7. 25(금)○ 서류 평가 결과 발표 : 2025. 7. 25.(금)○ 발표 평가 : 2025. 7. 28.(월) 10시※ 대표자 발표 원칙○ 최종 결과 발표 : 2025. 7. 29.(화)○ 입주 계약 체결 및 입주 : 2025. 8. 1.() 이후※ 모집 관련 모든 안내는 신청 기업 대표자 연락망으로만 안내 예정※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제출 서류
- ·(필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붙임 1) 파일 참고
- ·(필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2) 파일 참고
- ·(필수)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 지원 기업 대표자 신용정보조회서 1부*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 https://www.credit4u.or.kr:2443/
- ·(필수) 국세납입증명서 1부, 지방세납입증명서 1부: 최근년도 국세 납입증명서, 지방세납입증명서 각 1부씩 필수 제출
- ·(필수) 4대보험가입자명부 1부, 고용보험가입자명부 1부: -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가입자명부 각 1부씩 필수 제출- 공고일 기준, 2025.02.24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창업자 대상 필수 제출
-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기창업자 법인 기업 대상 필수 제출
- ·(필수)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 기창업자 대상 필수 제출-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 ·(필수) 매출 증빙 서류 (아래 서류 중 최소 1개): - 부가가치세표준증명,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2024. 12 이후 매출 증빙 서류 유형 중 1개 제출
- ·(필수) 발표자료 1부: - 2차 발표 평가용 PPT 등 자유 양식 1부 필수 제출
- ·(해당시) 가점 사항 증빙 서류: (투자 유치) - 투자계약서 1부, 주주명부 1부, 납입확인증 (또는 이체확인증) 1부(여성 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1부(장애인 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 1부(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기타 - 지식재산권) 출원사실증명, 특허증 등※ 가점사항 증빙 서류 관련 세부 내용은 '공고문 또는 입주신청서'에 기제된 가산점 항목 참고※ 가점사항 증빙 서류 미제출 시, 가점 사항 불인정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공고문)2025년_2회_강남_취·창업허브센터_입주기업_신규_모집_수정_공고.hwp]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1655호
2025년「강남 취‧창업허브센터」입주기업2회 신규 모집 수정 공고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초기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큐베이팅을 통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신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7. 1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인큐베이팅을 위해 예비 · 초기 · 성장 단계까지 지원하는 강남구의 스타트업 지원 시설
<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시설현황 >
□ 모집규모 : 2개사
※ 재산가액 변경에 따라 계약 시 사용료 변동 가능
※ 사무실 배정은 평가결과 최종순위에 따라 차등 배정
□ 모집대상
❍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기(旣) 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예비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어도 폐업 후 3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해당 기업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제출 필수
□ 지원자격 : 아래 유형 중 1개 충족해야 함
❍ 유형 1 : 창업 기업
- 입주 계약 체결일 기준 1개월 이내 강남 취‧창업허브센터로 사업장 이전(본점) 및 계약 기간 내 유지 가능한 창업 기업
- 공고일 기준 업력(사업자등록일 및 법인설립일)이 7년 이하인 기업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을 기준으로 함.
유형 2 : 예비창업자
- 입주 계약 체결일 기준 1개월 이내 강남 취‧창업허브센터로 사업자등록 및 유지 가능한 예비창업자
< 신청 제외 대상 >
□ 선발방법
❍ 전형절차 : 서류평가(1차), 발표평가(2차)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심사위원 구성
❍ 서류평가(1차)
- 심사기준 및 지원자격 결격 여부를 기반으로 적격성 평가 진행
❍ 발표평가(2차) : 사업계획 발표 (7분), 질의응답 (7분)
- 대표자 발표 원칙 : 대표자 불참 시 불합격 처리
- 제출 이후 발표 자료 변경 불가
- 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심사 및 선발 결과는 미공개
□ 세부일정
□ 신청방법
❍ 모집기간 : 2025. 7. 4.(금) ~ 7. 21.(월)
❍ 접수방법 : 온라인 제출 (https://miniintern.com/event/2942)
❍ 모집 관련 모든 안내는 신청 기업 대표자 연락망으로만 안내 예정
□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제출 서류명’에 기재된 내용으로 순서와 명칭 정확히 기재
❍ 모든 서류는 PDF 형식으로 제출, 전체 파일 압축하여 1개 폴더로 제출 (폴더명 : 기업명_대표자명_2025 강남취창업허브센터 입주기업 신규 모집)
❍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입주 신청을 위해 제출한 일체의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필수 서류 미제출 또는 오류 발생 시, 별도의 안내 없이 서류 심사 제외
❍ 증빙 자료 미제출 시, 가점 사항 불인정
❍ 공고문에 기재된 ‘모집 기간’이후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불인정
❍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 조회는 필요에 따라 진행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본인 신용정보 조회서 발급 : https://www.credit4u.or.kr:2443/
□ 가산점 항목
❍ 상기(上記 ) 가산점 항목은 대표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가점 증빙자료 제출
❍ 가산점에 의한 합계 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있음.
□ 입주기업 선발 시 유의사항
❍ 타인의 명의나 아이템 도용, 자격 요건 및 우대기준의 부정 표시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된 경우,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선정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지원이 제한됨.
❍ 최종 선정된 입주사는 입주 계약 전까지 입주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 기일까지 해당 사무실에 입주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함.
❍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 시 선정취소, 강제퇴거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입주 후 운영규정 미준수자는 중도 퇴거 조치 될 수 있음
❍ 입주 확약 이후 취소할 경우 향후 2년간 지원 불가
❍ 입주 예비 합격 기업에 한하여 최종 합격 기업 입주 취소 시 입주 기회 부여
□ 서류심사 기준
□ 발표심사 기준
□ 입주 일자 : 2025년 8월 1일 이후
❍ 입주 선정 발표일 기준, 15일 이내에 입주가 완료되어야 하며, 공실 (空室) 기간에도 사용료는 부과됨
❍ 사용료 부과의 경우,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 부과
□ 입주 기간 : 2025. 8. 1. ∼ 2026. 1. 31 (6개월)
❍ 최초 6개월 계약 이후 입주 연장을 위한 평가를 통해 최대 2년 입주 가능
□ 입주 혜택
❍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공
❍ 단독 사무 공간 및 공용 부대 편의 시설 제공
❍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 참여 기회 제공
❍ 입주기업 사업화지원 및 창업가거리 네트워크 지원
□ 단계별 선정절차
□ 강남취창업허브센터 운영팀
❍ 연락처 : 070-4112-2304 , 070-4112-2307
❍ 이메일 : gangnam.opk@gmail.com
---
[(붙임1)2025년_강남_취창업허브센터_정규_모집_입주신청서_및_사업계획서.hwp]
1. 일반 현황
2. 가점 사항
- 3년 이내의 투자유치 현황
* 투자실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투자계약서, 주권납입영수증, 주주명부 등 증빙 제출
- 산업 및 지식재산권 / 인증 출원·등록현황
* 산업 및 지식재산권/ 인증내역이 있는 경우 기록하고 사본 제출
* 산업 및 지식재산권/ 인증내역은 권리권자가 대표자이어야 함
- 아래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 서류 제출
3. 창업동기 및 사업추진 내용(공통사항)
3-1. 사업화 추진 계획( ‘예비창업기업’ 작성란)
3-2. 사업화 추진 계획(‘기 창업기업’ 작성란)
※ 작성 시 분량(페이지)의 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제시된 문항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제출 서류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 https://www.credit4u.or.kr:2443/
5.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 서류명’에 기재된 내용으로 순서와 명칭 정확히 기재
- 모든 서류는 PDF 형식으로 제출, 전체 파일 압축하여 1개 폴더로 제출 (폴더명 : 기업명_대표자명_2025 강남취창업허브센터 입주기업 신규 모집)
-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입주 신청을 위해 제출한 일체의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필수 서류 미제출 또는 오류 발생 시, 별도의 안내 없이 서류 심사 제외
- 증빙 자료 미제출 시, 가점 사항 불인정
- 공고문에 기재된 ‘모집 기간’ 이후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불인정
-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 조회는 필요에 따라 진행될 수 있음
---
[(붙임2)2025년_강남_취창업허브센터_개인정보_수집이용_동의서.hwp]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입주신청」을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이용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이메일, 휴대폰, 회사 전화번호, 소속, 직위)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입주신청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6개월입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행사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입주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문의처
07041122304
첨부파일
추가 정보
- 문의처
-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운영팀 (창업): ○ 전화 : 070-4112-2304, 070-4112-2307○ 이메일 : gangnam.opk@gmail.com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연령
-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통합공고 여부
- 불가
- 담당부서
- 투자사업부
- 업력 기준
-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 모집 진행
- 불가
- 신청대상 분류
-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감독기관
- 민간
- 통합사업명
- 2025년「강남 취‧창업허브센터」입주 기업 신규 모집 2회 (4인실)
- 지원분류
- 시설ㆍ공간ㆍ보육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