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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 ·건강관리과/02-3423-7230
  • ·건강관리과/02-3423-7261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322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수정일
20260306141050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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