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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자치행정과/02-860-335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소관기관코드
316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1117171928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수정일
20260126175058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지원유형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접수기관 별 상이
서울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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