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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환아관리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선정 기준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정상 신생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하되, 검사결과 유소견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환아관리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특수조제분유) 희귀 등 기타 질환: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크론병 지원기간은 변경(25년4월~)지침 참조

신청 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모자보건법
  •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통합].pdf
  • ·2025 모자보건사업 안내(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침 개정.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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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
담당기관
출산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원 주기
분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현물지급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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