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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입양축하금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선정 기준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신청 방법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광진구청장에게 제출 <구비서류> 1. 신청서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3. 예금통장 사본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서류(장애진단서 등)
제출 서류
-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입양·위탁
- 시군구
- 광진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최종 수정일
- 20250807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