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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입양축하금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선정 기준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신청 방법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광진구청장에게 제출 <구비서류> 1. 신청서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3. 예금통장 사본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서류(장애진단서 등)

제출 서류

  •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입양·위탁
시군구
광진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최종 수정일
20250807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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