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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산업통상부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창업

신청 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1451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수정일
20251224182703
신청기한 원문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지원내용 상세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지원유형
현금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산업통상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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