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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출생축하금 지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생축하금 지원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금천구 관내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셋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신생아 출생 당시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미만 거주 시 거주기간이 1년이상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임)
선정 기준
- 금천구 거주 1년 이상의 자이며 금천구에서 출생신고 및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였을 때 해당-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거주기간 1년 미충족인 경우 전입일 1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1) 지원내용 - 셋째아 700천원, 넷째아 이상 1,000천원 2)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생축하금 신청 (거주기간 1년 미충족인 경우 전입일 1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내 신청 가능)3)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 4)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지급 -지급방법 : 대상자의 신청계좌에 구청에서 직접 입금
제출 서류
- ·금천구청 가족정책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 제1호서식] 출생축하금 신청서.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금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 생애주기
- 영유아
- 최종 수정일
- 20250807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