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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선정 기준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단, 진단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치매상담콜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치매상담콜센터
- ·치매관리법 시행령
- ·치매관리법
-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pdf
- ·(서식)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정신건강
- 담당기관
- 노인건강과
- 생애주기
- 노년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3011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