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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교육부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 소관기관코드
- 134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0715143513
- 담당부서
- 영유아재정과
- 수정일
- 20260301003000
- 신청기한 원문
-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