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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산업통상부
연탄쿠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난방비 지원사업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지원대상 중...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소관기관코드
- 1451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31130093914
- 담당부서
- 자원산업정책국
- 수정일
- 20251224170606
- 신청기한 원문
- 2023.07.11~2023.08.25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상세 내용 전문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