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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복지욕구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빈곤계층의 탈빈곤・빈곤예방을 중점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 지원 가능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 위기가구: 가족돌봄청년,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고독사 위험자 등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통해 통합사례관리 및 민간서비스 연계 가구로 접수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2025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_최종.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결정
- ·급여지급
- ·급여지급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정신건강,생활지원,주거,일자리,안전·위기,보호·돌봄
- 담당기관
- 지역복지과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 저소득,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