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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세제 혜택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민원여권과/02-2127-446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 소관기관코드
- 305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20805095828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수정일
- 20260126100153
- 신청기한 원문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 지원유형
- 현금(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