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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울산광역시 울주군
효도이용권(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반기별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000원 지급(연간 120,000원)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000원 지급(연간 120,000원)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2-204-092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반기별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7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수정일
- 20260203172729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지원내용 상세
-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000원 지급(연간 120,000원)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지원유형
-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