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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고용노동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052-703-046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소관기관코드
149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직업건강증진팀
수정일
20251127192107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상세 내용 전문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지원대상과 동일
접수기관 별 상이
고용노동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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