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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에게 분만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분만비 : 진찰료 및 수술료, 투약,주사, 검사료 등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 산후건강관리비 : 산후조리 1주일 이용 비용 기준에 준함( 조리원 이용 여부 관련 없음) - 분만일로부터 45일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서천군에 되어 있고 보건소 6개월 이상 임산부 등록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 ·서천군 보건소/041-950-6774
  • ·서천군 보건소/041-950-675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임산부에게 분만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45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수정일
20260126111932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분만비 : 진찰료 및 수술료, 투약,주사, 검사료 등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 산후건강관리비 : 산후조리 1주일 이용 비용 기준에 준함( 조리원 이용 여부 관련 없음) - 분만일로부터 45일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충남
충청남도 서천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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