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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소관기관코드
469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40805172454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수정일
20260129142733
신청기한 원문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출처: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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