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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69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080517245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수정일
- 20260129142733
- 신청기한 원문
-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