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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문의처
-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19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어선안전정책과
- 수정일
- 20260202161602
- 신청기한 원문
- 연중신청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상세 내용 전문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