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기업마당경기도
[경기] 2026년 제조로봇 도입ㆍ실증 및 고도화지원 사업 공고(제조로봇 도입지원)
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가 도내 제조업의 혁신 촉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제조로봇 도입지원」제조로봇 도입ㆍ실증 및 고도화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 내 중소ㆍ중견기업(본사 또는 공장등록 기업)☞ 제조로봇 도입...
지원 내용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붙임2) 2026년 제조로봇 도입지원 신청서식.zip]
경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42호
2026년 제조로봇 도입지원
제조로봇 도입ㆍ실증 및 고도화지원 사업 공고
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가 도내 제조업의 혁신 촉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제조로봇 도입지원」 제조로봇 도입ㆍ실증 및 고도화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3. 9.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사 업 명) 2026년 제조로봇 도입지원
□ (주최/주관) 경기도 / (재)경기테크노파크
□ (사업목적) 도내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제조경쟁력 강화 및 로봇산업 기술 확산 기반 마련
□ (지원대상) 경기도 내 중소ㆍ중견기업(본사 또는 공장등록 기업)
□ (사업기간) 협약일 ~ 2026. 10. 31.
□ (지원유형) ①제조로봇 도입ㆍ실증지원 ②제조로봇 고도화지원
□ 지원목적 : 도내 제조환경 개선을 위해 로봇 활용 확산이 필요한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도입실증 지원
□ 지원분야
○ 뿌리(기계, 금속ㆍ플라스틱,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ㆍ항공, 섬유, 식ㆍ음료, 바이오ㆍ화학, 로봇ㆍ장비 업종의 로봇공정모델 대상공정
※ (첨부1) 로봇공정모델 실증기준 안내서(2025,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참조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제조기업(도입기업)-로봇SI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 전년도 제조로봇 도입ㆍ실증지원 수혜기업은 동일유형 신청 불가(고도화지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제조공장 내 로봇 설치비용(로봇 주변 설비 포함) 지원
- ’25년 로봇공정모델 단가표(첨부4) 한도 내에서 사업비 편성
- 예산한도: 도입 예정인 로봇공정모델의 기준단가(총 도입비)
□ 지원규모
○ 34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2억 원 지원(총 사업비의 60% 이내)
- 사업비 구성 예시
□ 지원목적 : 도내 제조로봇 활용 활성화를 위해 기 운영 로봇 공정을 대상으로 기능 개선 등 고도화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제조기업 중 로봇 자동화 공정이 구축된 기업
※ 경기도 내 제조기업(도입기업)-로봇SI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전년도 제조로봇 고도화지원 수혜기업은 동일유형 신청 불가(도입ㆍ실증지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기 운영 중인 로봇의 기능개선, 현장에 적합한 커스터마이징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로봇 부품(그리퍼, 액츄에이터) 교체 및 설치, 현장 맞춤형 SW 구축 등
□ 지원규모
○ 6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35백만 원 지원(총 사업비의 70% 이내)
- 사업비 구성 예시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6. 3. 9.(월) ~ 4. 10.(금), 16:00 限
○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s://pms.or.kr)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사업공고’의 해당 공고문 ‘신청하기’ 클릭 → 회원가입 후 기업현황 작성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1개의 압축파일(zip)로 제출)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집중되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서류 제출 시 파일명에 기업명을 기재하고, 제출서류 목록 순서 번호 및 제목대로 제출 (예시: 제조로봇 도입실증지원_기업명.zip, 1. 사업신청서_기업명.pdf)
○ ’25년 재무제표 미확정 기업은 전년도(’23년, ’24년) 자료 제출
○ 재무제표 확인 및 발급이 불가한 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법인인감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
□ 서류평가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
○ (평가기준) 서류평가 기준표에 따라 재무평가, 서류평가 실시
○ (선정방법) 서류평가를 통해 모집규모의 1.5배수 내외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평가 기준표의 ‘구분’(공정부합도, 설비 유사성/필요성, 공정 난이도, 공정 디지털화) 항목의 점수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발표평가
○ (평가방법) 외부전문가 평가위원을 통한 대면평가
○ (평가기준) 발표평가 기준표에 따라 발표평가 실시
※ 동점자 발생 시 발표평가 기준표의 ‘구분’(사업계획 적정성, 수행능력, 공정모델 투입 적합성, 수행의지) 항목의 점수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시행하며 신청과제가 모집규모의 3배수 미만인 경우 서류평가 생략
□ 평가기준
※ 동점자 발생 시 평가 기준표의 ‘구분’(고도화 필요성,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능력) 항목의 점수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감점사항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1개*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발표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기업은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서식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7)」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 선정 후 확약서와 달리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과거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
– 단, 법 위반 사실이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이미 치유가 완료된 행위 또는 치유 예정 행위(첨부3-1))에 해당하는 경우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제출 시 감점 미적용
※ 이행각서 미제출 시 유예 없이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
□ 서류평가 제외 대상
○ 아래 사항이 포함된 기업은 서류평가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공고문에 따라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신청기업의 사업내용이 동 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내용이 이미 정부 및 경기도, 타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수행 내용과 유사 또는 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도입기업이 유관사업의 참여제한 제재를 받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 당해연도 경기도 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서로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 최종선정 후 민간부담금 매칭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신청자격을 미충족할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선정 이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라도 중간평가 또는 특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 및 협약 해약, 환수 및 제재할 수 있음
○ 경기도비 입금 후 30일 이내에 선금(로봇시스템 계약금액의 50% 이상)을 집행하여야 함
○ 사업기간 이내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는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최종결과물은 성과활용기간(5년) 동안 본래의 용도 및 기능에 맞도록 유지ㆍ관리되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철거, 이전, 훼손, 대여 등을 할 경우 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배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문의처
○ 경기테크노파크 제조로봇팀 031-505-9112, 9122
---
[(붙임1) 공고문.hwp]
경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42호
2026년 제조로봇 도입지원
제조로봇 도입ㆍ실증 및 고도화지원 사업 공고
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가 도내 제조업의 혁신 촉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제조로봇 도입지원」 제조로봇 도입ㆍ실증 및 고도화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3. 9.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사 업 명) 2026년 제조로봇 도입지원
□ (주최/주관) 경기도 / (재)경기테크노파크
□ (사업목적) 도내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제조경쟁력 강화 및 로봇산업 기술 확산 기반 마련
□ (지원대상) 경기도 내 중소ㆍ중견기업(본사 또는 공장등록 기업)
□ (사업기간) 협약일 ~ 2026. 10. 31.
□ (지원유형) ①제조로봇 도입ㆍ실증지원 ②제조로봇 고도화지원
□ 지원목적 : 도내 제조환경 개선을 위해 로봇 활용 확산이 필요한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도입실증 지원
□ 지원분야
○ 뿌리(기계, 금속ㆍ플라스틱,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ㆍ항공, 섬유, 식ㆍ음료, 바이오ㆍ화학, 로봇ㆍ장비 업종의 로봇공정모델 대상공정
※ (첨부1) 로봇공정모델 실증기준 안내서(2025,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참조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제조기업(도입기업)-로봇SI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 전년도 제조로봇 도입ㆍ실증지원 수혜기업은 동일유형 신청 불가(고도화지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제조공장 내 로봇 설치비용(로봇 주변 설비 포함) 지원
- ’25년 로봇공정모델 단가표(첨부4) 한도 내에서 사업비 편성
- 예산한도: 도입 예정인 로봇공정모델의 기준단가(총 도입비)
□ 지원규모
○ 34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2억 원 지원(총 사업비의 60% 이내)
- 사업비 구성 예시
□ 지원목적 : 도내 제조로봇 활용 활성화를 위해 기 운영 로봇 공정을 대상으로 기능 개선 등 고도화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제조기업 중 로봇 자동화 공정이 구축된 기업
※ 경기도 내 제조기업(도입기업)-로봇SI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전년도 제조로봇 고도화지원 수혜기업은 동일유형 신청 불가(도입ㆍ실증지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기 운영 중인 로봇의 기능개선, 현장에 적합한 커스터마이징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로봇 부품(그리퍼, 액츄에이터) 교체 및 설치, 현장 맞춤형 SW 구축 등
□ 지원규모
○ 6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35백만 원 지원(총 사업비의 70% 이내)
- 사업비 구성 예시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6. 3. 9.(월) ~ 4. 10.(금), 16:00 限
○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s://pms.or.kr)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사업공고’의 해당 공고문 ‘신청하기’ 클릭 → 회원가입 후 기업현황 작성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1개의 압축파일(zip)로 제출)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집중되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서류 제출 시 파일명에 기업명을 기재하고, 제출서류 목록 순서 번호 및 제목대로 제출 (예시: 제조로봇 도입실증지원_기업명.zip, 1. 사업신청서_기업명.pdf)
○ ’25년 재무제표 미확정 기업은 전년도(’23년, ’24년) 자료 제출
○ 재무제표 확인 및 발급이 불가한 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법인인감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
□ 서류평가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
○ (평가기준) 서류평가 기준표에 따라 재무평가, 서류평가 실시
○ (선정방법) 서류평가를 통해 모집규모의 1.5배수 내외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평가 기준표의 ‘구분’(공정부합도, 설비 유사성/필요성, 공정 난이도, 공정 디지털화) 항목의 점수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발표평가
○ (평가방법) 외부전문가 평가위원을 통한 대면평가
○ (평가기준) 발표평가 기준표에 따라 발표평가 실시
※ 동점자 발생 시 발표평가 기준표의 ‘구분’(사업계획 적정성, 수행능력, 공정모델 투입 적합성, 수행의지) 항목의 점수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시행하며 신청과제가 모집규모의 3배수 미만인 경우 서류평가 생략
□ 평가기준
※ 동점자 발생 시 평가 기준표의 ‘구분’(고도화 필요성,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능력) 항목의 점수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감점사항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1개*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발표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기업은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서식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7)」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 선정 후 확약서와 달리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과거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
– 단, 법 위반 사실이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이미 치유가 완료된 행위 또는 치유 예정 행위(첨부3-1))에 해당하는 경우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제출 시 감점 미적용
※ 이행각서 미제출 시 유예 없이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
□ 서류평가 제외 대상
○ 아래 사항이 포함된 기업은 서류평가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공고문에 따라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신청기업의 사업내용이 동 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내용이 이미 정부 및 경기도, 타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수행 내용과 유사 또는 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도입기업이 유관사업의 참여제한 제재를 받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 당해연도 경기도 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서로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 최종선정 후 민간부담금 매칭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신청자격을 미충족할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선정 이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라도 중간평가 또는 특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 및 협약 해약, 환수 및 제재할 수 있음
○ 경기도비 입금 후 30일 이내에 선금(로봇시스템 계약금액의 50% 이상)을 집행하여야 함
○ 사업기간 이내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는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최종결과물은 성과활용기간(5년) 동안 본래의 용도 및 기능에 맞도록 유지ㆍ관리되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철거, 이전, 훼손, 대여 등을 할 경우 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배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문의처
○ 경기테크노파크 제조로봇팀 031-505-9112, 9122
문의처
경기테크노파크 제조로봇팀 031-505-9112, 9122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기술,경기,2026,경기도,경기테크노파크,제조로봇,제조로봇 도입,제조로봇 실증,실증,중소기업,중견기업
- 등록일
- 2026-03-17 10:13:59
- 수정일
- 2026-03-17 16:15:11
- 세부 분야
- 혼합(단독+공동)
- 수행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 첨부파일명
- (붙임1) 공고문.hwp
상세 내용 전문
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가 도내 제조업의 혁신 촉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제조로봇 도입지원」제조로봇 도입ㆍ실증 및 고도화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 내 중소ㆍ중견기업(본사 또는 공장등록 기업)☞ 제조로봇 도입ㆍ실증지원, 제조로봇 고도화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