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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1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7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수정일
- 20260213134312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