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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 또는 ...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19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가구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수정일
- 20260122171712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함
- 지원유형
- 현금(보험)
상세 내용 전문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