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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미만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중,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지방보훈청에 무료법률구조대상 확인원을 발급 신청합니다.
- ·발급된 무료법률구조대상 확인원을 첨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 신청사건 조사 및 증거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률구조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출 서류
- ·대한법률구조공단
- ·보훈상담센터
- ·제대군인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제대군인지원센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률구조법 시행령
- ·법률구조법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 ·2023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Ⅱ권(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안전·위기,법률
- 담당기관
- 제대군인일자리과
- 생애주기
- 청년,중장년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