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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제천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문화여성가족과/043-641-545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40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수정일
- 20260204073447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