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소관기관코드
419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수정일
20260221091247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