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신청시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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