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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

신장 중증 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1인/본인부담액의 50% 지원 (월 최대 150천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1인/본인부담액의 50% 지원 (월 최대 150천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이식검사비 :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3-850-684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신장 중증 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43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수정일
2026020314592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1인/본인부담액의 50% 지원 (월 최대 150천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충북
충청북도 충주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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