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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 대하여 건강관련 보험료(종합보험, 실손보험)를 지원하여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지원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1.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 2. 입양아는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의 영아이며 입양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선정 기준

(지원조건)-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 입양아는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영아이며 입양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관외 전출입 시 지원불가* 출산일(입양일) 기준 부모의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함(경과기간만큼 지원기간 감소) (지원내용) 출생아 건강보험(종합보험, 실손보험 등)을 월25,000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 (접수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 출생 신고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민원담당) - 읍면 복지팀에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제출 서류

  • ·괴산군 주민복지과
  •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충청북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괴산군
담당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최종 수정일
20250812
지원 주기
분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다자녀
상시
충북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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