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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시흥시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차상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세제 혜택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차상위계층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자원순환과/031-310-225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 소관기관코드
- 401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1216165137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수정일
- 2026022610305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지원유형
- 현금(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