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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주거환경 확보를 유도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근로자■ 소득·재산 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2,870,416원)-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선정 기준
■ 관내 거주 만 19세~39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근로자 (이혼 포함)■ 선정기준 상세내용- (주택) 월세 (반전세 포함)- (소득)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거주 방식 전대차,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지급완료자는 가능), 공공임대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 행복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기본법 제20조, 구미시 청년기본조례 제20조
- ·주거기본법 청년기본법 구미시 청년기본조례.hwpx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상북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구미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 생애주기
- 청년
- 최종 수정일
- 20250909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