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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만 18세이상 시설퇴소 장애인-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중증, 영유아)에서 취업, 결혼, 대학진학 또는 일정부분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여 지역사회에 퇴소자립하는 장애인 *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 시설 퇴소 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 자립형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장애인은 체험홈 및 자립형공동생활가정 퇴소 시 지원

선정 기준

부산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1년이상 거주하고,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만 18에 이상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

신청 방법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취업, 결혼, 대학진학 또는 일정부분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여 지역사회에 퇴소자립하는 장애인, 시설장 또는 해당 장애인이 신청

제출 서류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시설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자립확인서.hwp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부산광역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보호·돌봄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최종 수정일
20250606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
상시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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