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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축과/031-8045-567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소관기관코드
38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1109085901
담당부서
건축과
수정일
20260204150257
신청기한 원문
12월 초 · 중순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원내용 상세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12월 초 · 중순
경기
경기도 안양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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