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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융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문의처

수협은행/02-2240-8521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119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수산정책과
수정일
20260202161458
신청기한 원문
연중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지원유형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연중
해양수산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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