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학생선수는 체육인에서 제외하되, 국가대표로 확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체육인으로 인정
신청 제외 대상
·ㅁ 지원불가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타 정부부처의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협약 기간 중복 불가)
·사업화지원금을 제공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 선정 후 지원불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선정 기준
·신청 및 접수: 2026.03.12.(목)~2026.04.26.(일), 23:59까지
·지원자격 검토 및 1차 서류평가: 2026.04.27.(월)
·1차 서류합격자 발표: 2026.04.28.(화)
·2차 발표 및 심층인터뷰: 2026.04.29.(수)* 접수 인원이 1.5배수 미만인 경우 심층인터뷰만 진행
·최종합격자 공지: 2026.05.01.(금)
신청 방법
온라인: spowell.kspo.or.kr
제출 서류
·(필수) [별첨1] 창업보육과정(새싹)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ㅁ 창업보육과정(새싹)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등 개인정보사항은 모두 가려서 제출
·(필수) [별첨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양식): ㅁ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등 개인정보사항은 모두 가려서 제출
·(필수) [별첨3]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확인서(양식): ㅁ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확인서*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등 개인정보사항은 모두 가려서 제출
·(필수) 체육지도자 자격증(지도자의 경우): ㅁ 체육지도자 자격증(지도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등 개인정보사항은 모두 가려서 제출
·(필수)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여부): ㅁ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여부)-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사업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5년 이전증명 포함)’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등 개인정보사항은 모두 가려서 제출
·(필수)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자 – 폐업사실증명원(기폐업 모든 사업장): ㅁ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자 – 폐업사실증명원(기폐업 모든 사업장)*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폐업 관련 증빙 요청 예정)*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등 개인정보사항은 모두 가려서 제출
·(선택) 국가대표 경력증빙(가점사항): ㅁ 국가대표 경력증빙(가점사항)*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등 개인정보사항은 모두 가려서 제출
·(선택) 창업 분야 수상 경력: ㅁ 창업 분야 수상 경력*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등 개인정보사항은 모두 가려서 제출
·(선택) 아이템 관련 증빙자료(특허, 출원, 시제품 등): ㅁ 아이템 관련 증빙자료(특허, 출원, 시제품 등)*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등 개인정보사항은 모두 가려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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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보육과정) 참여자 모집 공고문_수정.pdf]
「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 창업보육과정 창업보육과정 창업보육과정 창업보육과정 창업보육과정 창업보육과정 창업보육과정 창업보육과정 창업보육과정 창업보육과정 창업보육과정 창업보육과정 창업보육과정 창업보육과정 창업보육과정 창업보육과정 창업보육과정 창업보육과정 창업보육과정( ( ( ( ( ( ( ( ( ( ( ( ( ( ( ( ( ( (새싹 새싹 새싹 새싹 새싹 새싹 새싹 새싹 새싹 새싹 새싹 새싹 새싹 새싹 새싹 새싹 새싹 새싹 새싹) ) ) ) ) ) ) ) ) ) ) ) ) ) ) ) ) ) ) 창업보육과정(새싹)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참여자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체육인의 직업전환 지원을 통한 생활 불안정성 해소 ㅇ 역량별 지원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및 진로 선택의 폭 확대 □ 지원대상 ㅇ 은퇴 ( 예정 )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 * 중 전 · 현직 선수 , 지도자 , 심판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 * 체육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체육인 기준 - 선수 : 「 국민체육진흥법 」 에 따른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는 사람 중 아래 대회 * 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지도자 : 「 국민체육진흥법 」 에 따른 경기단체에 지도자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중 아래 대회 * 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심판 : 「 국민체육진흥법 」 에 따른 경기단체에 심판으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아래대회 * 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올림픽, 패럴림픽, 데플림픽, 아시아경기대회, 국제경기연맹 주관 세계선수권대회, 세계대학경기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다만, 학생선수 는 체육인에서 제외 하되, 국가대표로 확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체육인으로 인정) □ 지원내용 ㅇ 창업보육과정 ( 새싹 ) ․ ( 지원대상 ) 체육인 중 사업계획이 준비되어 있으며 , 창업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의 보육을 통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 ( 지원요건 )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없는 예비 창업자 ․ ( 모집인원 ) 총 40 개사 ․ ( 모집기간 ) ‘26 년 3 월 12 일 ( 목 ) ~ ’26 년 4 월 26 일 ( 일 ) 23:59 까지 ․ ( 지원기간 ) ’26 년 5 월 ~11 월 (7 개월 ) ․ ( 지원내용 ) 사업화지원금 및 지원프로그램 - 지원자별 평균 5,000 만원 사업화지원금 지원 (4,000~6,000 만원 ) - 제출된 사업계획 바탕 비즈니스 모델링 , 마케팅 , 창업실무 지원 등 창업보육 및 창업성공률 제고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는 보육 대상에서 제외
2 창업보육과정(새싹) 지원 안내 □ 창업보육(새싹)과정 ㅇ 커리큘럼 개요 항목 내용 교육명 창업 보육(새싹)과정 운영기간 협약일 ~ 12월 (7개월) 운영방식 온·오프라인 병행(하이브리드 방식) 운영목표 개별 사업화 지원금 지원을 통한 실전 사업 수행, 맞춤형 창업 교육 지원을 통한 창업 성공률 제고 등 프로그램 구성 1. 기업 진단 컨설팅 2. 전담 및 심화 멘토링 3. IR STARTER PACK 4. 지식재산권 출원 프로그램 5. 단기 스프라우트(공통 교육 프로그램) 6. 패밀리데이 (통합 네트워킹) 7. 체육인 창업 포럼 (공통) 8. 성과공유회 및 미니 데모데이 ㅇ 창업보육과정 ( 새싹 ) 프로그램 구성 진단 컨설팅 전담 및 심화 멘토링 IR STARTER PACK 지식재산권 출원 프로그램 - 종합 1:1 진단 - 사업화 전략 수립 ▸ - 전담 멘토 1:1 매칭 - 필요 분야 멘토링 ▸ - IR 전략 점검 - 덱 제작 및 피칭 ▸ - 교육 및 실습 - 출원 지원 필수참여 필수참여 선택참여 선택참여 단기 스프라우트 패밀리데이 체육인 창업 포럼 성과공유회 및 미니 데모데이 - 핵심 실무 교육 - 지원사업 이해 ▸ - 선배창업자 특강 - 관계자 네트워킹 ▸ - 통합 교류의 장 - 후속 멘토링 등 ▸ - 사업 성과 공유 - 투자 연계 및 환류 필수참여 필수참여 선택참여 선택참여
□ 사업화지원금 지원 ․ ( 지원금개요 ) - 기업의 사업 확장을 위한 사업화 활동 비용을 지원 - 운영기관이 참여기업의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 승인된 건에 한하여 거래처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 - 정해진 비목 내에서 사용 가능 * 사업화지원금 세부 집행 비목 [첨부2] 참고 - 기업별 평균 5,000 만 원 - 1 차 지원금 2,500 만원 지급 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 ( 추진일정 ) 협약일 ~ 2026 년 11 월까지 모두 소진 ․ ( 지원기업 ) 40 개사 □ 세부 지원 프로그램 ① 기업 진단 컨설팅 ․ ( 과정개요 ) - 예비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단계 , 시장 대응 준비 수준 , 조직 역량 등 종합 1:1 진단 - 예비 창업자별 맞춤형 전략 수립 ․ ( 추진일정 ) 선정일 ~ 2026 년 5 월 ․ ( 지원기업 ) 40 개사 ② 전담 및 심화 멘토링 ․ ( 과정개요 ) - 사업화 분야 전문 멘토와 1:1 멘토링 진행 - 기본적으로 1:1 멘토링을 통해 기업별 사업화 전략 수립을 밀착 지원하고 , 필요시 투자 , 마케팅 , 유통 , 재무 , 법률 , 조직 운영 , 글로벌 진출 등 분야별 전문 멘토링 연계 운영 ․ ( 추진일정 ) 2026 년 5 월 ~ 10 월 ․ ( 지원기업 ) 40 개사
③ IR STARTER PACK ․ ( 과정개요 ) - 투자자 관점의 IR 전략 점검 및 서면 피드백 지원 - IR Deck 기반 스토리라인 및 피칭 강화를 위한 피칭 컨설팅 지원 - 전문가를 통한 IR Deck 제작 지원 ․ ( 추진일정 ) 2026 년 6 월 ~ 9 월 ․ ( 지원기업 ) 20~40 개사 내외 ④ 지식재산권 출원 프로그램 ․ ( 과정개요 ) - 예비 창업기업의 기술 , 서비스 , 브랜드 등 핵심 자산의 권리화 지원 - 지식재산권 활용 교육 , 특허 명세서 작성 실습 , 특허 출원 지원 등 ․ ( 추진일정 ) 2026 년 7 월 ~ 8 월 ․ ( 지원기업 ) 20~30 개사 내외 예정 ⑤ 단기 스프라우트 ( 공통 교육 프로그램 ) ․ ( 과정개요 ) - 본격적인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고객 검증 , 초기 시장 진입 전략 등 익숙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실무형 교육 진행으로 이해도 제고 - 비즈니스모델 점검 , 마케팅 , 성과관리 , 시장 검증 , 고객 확보 등 초기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하여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효율성과 실행력 제고하고자 함 ․ ( 추진일정 ) 2026 년 5 월 ~ 10 월 ․ ( 지원기업 ) 보육 ž 점검 과정 전체 70 명 ( 기업 ) ⑥ 패밀리데이 ( 통합 네트워킹 ) ․ ( 과정개요 ) -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 과정 통합 관계형 네트워킹 행사 - 선배 창업기업 성장 사례 특강 및 토크세션 등 - 외부 전문가 , 유관 관계자 참여로 협업 기회 발굴 및 네트워킹 ․ ( 추진일정 ) 2026 년 5 월 ~ 10 월 ( 상반기 1 회 / 하반기 1 회 ) ․ ( 지원기업 ) 보육 ž 점검 과정 과정 전체
⑦ 체육인 창업 포럼 ( 공통 ) ․ ( 과정개요 ) -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은 씨앗 , 새싹 , 열매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각 과정의 성과와 경험이 단절되지 않고 선순환될 수 있도록 공통 교류의 장 지원 - 참여자 , 선배 창업가 , 외부전문가 , 유관기관 관계자 간 네트워킹을 통해 과정 간 정보 공유 , 협업 가능성 탐색 , 후속 멘토링 및 연계 기회 확대 ․ ( 추진일정 ) 2026 년 7 월 ~ 11 월 ․ ( 지원기업 ) 교육 ž 보육 ž 점검 30~40 명 ( 기업 ) 내외 예정 ⑧ 성과공유회 및 미니 데모데이 ․ ( 과정개요 ) - 체육인 창업팀 대상 사업 기간 진행된 사업 성과 공유 - 투자자 피드백 공유 - 후속 미팅 , 투자 검토 , 협업 , 판로 연계 지원 - 우수사례 홍보 및 성과 확산 - 투자자 피드백 지원 - 스타트업 ž 유관기관 네트워킹 ․ ( 추진일정 ) 2026 년 10 월 ~ 11 월 ․ ( 지원기업 ) 20~30 개사 내외 예정
3 사업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ㅇ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른 체육인 ㅇ 사업 공고일 (’26.03.12.)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ㅇ 사업기간 내 사업자 등록 및 사업계획 이행 ( 창업 ) 완료 가능한 자 ※ 지원불가 대상 * 선정 후 지원불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취소 가능 ㅇ 타 정부부처의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협약 기간 중복 불가 ) ㅇ 사업화지원금을 제공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ㅇ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 신청 및 접수기간 ㅇ 신청기간 : 2026 년 3 월 12 일 ( 목 ) ~ 2026 년 4 월 26 일 ( 일 ), 23:59 까지 ※ 신청대상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추가모집 실시 ㅇ 신청방법 : 온라인 ( 체육인복지지원포털 홈페이지 ▶ spowell.kspo.or.kr) ( 체육인 회원 가입 → 신청 · 안내 → 복지신청 → 체육인 창업지원 해당 공고 클릭 후 신청서 제출 ) ㅇ 문의처 ․ ( 체육인 기준 및 신청 관련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02-410-1623 ․ ( 교육과정 운영 및 세부 내용 ) 와이앤아처 ( 주 ) 070-4407-1785 ․ ( 메일 문의 ) athwel@kspo.or.kr ㅇ 제출서류 : [ 붙임 1] 참조 *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 필수 첨부 □ 세부 추진일정 * 세부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모집공고 è 신청ㆍ접수 è 지원자격 검토 및 1차 서류평가 ‘26.3.12.(목) ~ ~‘26.4.26.(일) ‘26.04.27.(월) ê 최종합격자 공지 ç 2차 발표 및 심층인터뷰 ( 접수 인원이 1.5배수 미만인 경우 심층인터뷰만 진행) ç 1차 서류합격자 발표 ’26.05.01.(금) ’26.04.29.(수) ’26.04.28.(화)
□ 선정자 의무 및 역할 ㅇ 선정자는 「 체육인 창업지원사업 운영기준 」 과 , 협약서 및 관련 안내사항 을 준수하여야 하며 ,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ㅇ 선정자는 운영기관의 관리 · 운영 하에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및 추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ㅇ 선정자는 사업화지원금 및 자부담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 증빙자료 제출 및 정산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ㅇ 선정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 점검 및 성과 확인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선정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을 완 료하여야 하며 , 사업자등록 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ㅇ 선정자가 법인으로 창업할 경우 ,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나 , 사업비 부적정 집행 ( 유용 · 횡령 · 편취 등 ) 발생 시 , 그 책임은 창업 자 ( 선정자 ) 에게 귀속되며 ,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비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 불가피한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까지 창업을 유지하여야 함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 유지 의무 미이행 시 , 향후 체육인 창업지원사업 참 여 제한 등 제재가 부여될 수 있음 ㅇ 사업화지원금 집행 전 자부담금 ( 사업화지원금의 20%) 을 안내된 계좌로 반드시 입금하여야 하며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 원칙에 따라 자부담금 우선 집행 후 사업화지원금 집행 할 수 있음 . ㅇ 사업종료 후 향후 5 년간 실태조사에 응해야함 .
□ 평가방법 ㅇ 평가방식 : 1 차 서류평가 → 2 차 발표평가 ※ 1차 서류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대상자의 1.5배수 선정 ㅇ 평가위원 : 내 · 외부 전문가 5 명 내외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항목 - 서류평가 ② 창업보육과정(새싹) 평가부문 세부평가항목 배점 사업계획 구체성 ㅇ 사업 아이템의 내용 및 실행 계획의 명확성 30점 실행 의지 ㅇ 창업 준비 정도, 실행을 위한 역량과 태도 20점 시장성 ㅇ 타깃 고객, 유통 전략, 시장분석 20점 실현 가능성 ㅇ 현실적인 사업 전개 가능성과 지원 필요성 15점 창업자 역량 ㅇ 창업자 전문성, 사업지속 가능성 15점 가점 ㅇ 국가대표(선수·지도자) 3점 우대사항 ㅇ (동점시) 활동기간이 긴 체육인 - 합 계 최대 100점 - 발표평가 및 심층인터뷰 (1.5 배수 미만인 경우 심층인터뷰만 진행 ) ② 창업보육과정(새싹) 평가부문 세부평가항목 배점 사업계획 구체성 ㅇ 사업 아이템의 내용 및 실행 계획의 명확성 30점 실행 의지 ㅇ 창업 준비 정도, 실행을 위한 역량과 태도 20점 시장성 ㅇ 타깃 고객, 유통 전략, 시장분석 20점 실현 가능성 ㅇ 현실적인 사업 전개 가능성과 지원 필요성 15점 창업자 역량 ㅇ 창업자 전문성, 사업지속 가능성 15점 합 계 최대 100점 - 심층인터뷰 ․ (1.5 배수 이상 지원시 ) 발표평가 직후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지원자 대상 본 사업 실행의지 및 서류 / 발표평가 내용의 신뢰성 확인 ․ (1.5 배수 미만 지원시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사업 담당자 및 전문 심사역이 사업 이해도 , 실행 의지 , 창업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 로 평가 * 평가결과는 최종 선정 시 종합적으로 반영
□ 유의사항 ㅇ ( 신청 시 ) - 동 사업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 도용 ,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 외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 · 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 하는 경우 , 향후 동 사업 참여제한 (3 년 ) 및 사업화지원금 전액 환수 등 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동 사업 신청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 신 청 제외 대상 ’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ㅇ ( 평가 시 ) - 신청 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 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 과정에 대표자 ( 신청자 ) 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7 일 이내 1 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운영기관 ( 와이앤아처 ) 에 신청 - 운영기관은 평가 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ㅇ ( 선정 후 )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체육인창업지원 운영기준에 위배되 거나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 선정 또는 협약 취소 , 동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화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 체육인 창업지원사업 운영기준 」 , 「 보조금 법 및 시행령 」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운영기 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 에 따른 책임은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 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 사 업화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사업화지원금은 1 차 협약 후 일괄배분 (2,500 만원 ) 되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배분 됨 . - 동 사업의 수시 ‧ 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사업화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으로 그 기간이 2 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 참여제한 및 사업화지원금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음 -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운영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 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붙임 1. 창업지원 신청 제출서류 2. 창업보육과정 사업화 지원금 주요 비목 및 산정기준 별첨 1. 창업보육과정 _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양식 )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 ( 양식 ) 3.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확인서 ( 양식 )
붙임 1 창업지원 신청 제출서류 모집유형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창업보육과정 (새싹) 필수 1. 창업보육과정(새싹)_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3.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확인서 4. 체육지도자 자격증(지도자의 경우) 5.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여부)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사업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5년 이전증명 포함)’을 발급 6.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자 – 폐업사실증명원(기폐업 모든 사업장)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폐업 관련 증빙 요청 예정) 선택 1. 국가대표 경력증빙(가점사항) 2. 창업 분야 수상 경력 3. 아이템 관련 증빙자료(특허, 출원, 시제품 등) 유의 사항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등 개인정보사항은 모두 가려서 제출
붙임 2 창업보육과정 사업화 지원금 주요 비목 및 산정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증빙서류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인쇄물 제작비 3. 안내ㆍ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등의 제작비 (기념품·홍보용품 제외)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공급가액 개당 50만원 이내 의 소모성 물품) 5.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대행수수료 집행 가능, 성공보수 집행은 불가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인증비 - 프랜차이즈 가맹비 (로열티 제외) 6.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창업 아이템과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7. 광고료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8.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등 9. 교육훈련비: 지원기 업 임직원 이 사업화 를 위해 기술 및 경 영교육 이 수 시 집행하 는 비용 <증빙자료> (공통)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견적서, 계약 서 (계약인 경우), 검수조서(사진포함, 50만원 이상) (지재권 등) 출원번호통지서(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등록증, 관납료 납부 영수증 등 (광고료) 결과보고서(결과물), 홍보제작물 (기술이전비) 기술요약 내용 포함 활용계획서, 기술이전계약서, 기술이전 완료보고서, 기 술가치평가보고서 (참가비) 카탈로그, 참가비 영수증, 참가 결과보고(사진, 참가확인서 등) (시험/인증비) 계약서(계약인 경우), 시험/인증서 (교육훈련비) 교육설명자료, 교육참가 신청서(참가 전 발급), 교육자료, 영수증(입금증), 교 육 이수증, 임직원 확인을 위한 4대보험가입자명부 <유의사항> 1. 지재권 등 ① 대행수수료는 집행 가능하나 성공보수 집행은 불가 ② 협약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집행 불가(협약 이후 출원·등록된 건에 대해서 만 집행 가능) ③ 출원(등록)인은 지원기업 명의만 가능(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명의로 불가능), 다만, 개 인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명의로 가능 ④공동출원(등록)의 경우 출원 및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비용부담 2. 광고료 ① 광고선전을 위해 외주용역하는 경우 일반용역비 기준 준용 ② 협약기간 내 홍보, 제작 등이 완료된 건만 지출 가능 3.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구입비 ① 공급가액 개당 5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 불가(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4. 교육훈련비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증빙서류 고용노동부 등이 주관하는 교육의 ‘본인부담금’은 사업비 집행 불가, 교육비 환급과정 교육 참가 시 환급금액 제외 금액만 지급 가능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보험료(사회보험료 및 법정부담금 제외) - 보장성 보험 중 화재보험, 시설보험 <증빙자료> (공통)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고지서) (보험료) 보험증권, 보험가입서(계약서) <유의사항> - (보험료) 저축성 보험(만기 환급) , 이익보장보험·배상책임보험 등 집행 불가 시설장비 유지비(09) - 매장 내 냉·난방기, 환기장치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 비용(수리, 보수, 점검 등) - 소규모 시설장비 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 <증빙자료> (공통) 견적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수리 전·후 사진 또는 작업내역서 <유의사항> 신규 장비 구입비용은 제외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기자재 임차비)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ㆍ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일시적 행사·방문용 단기 렌트 허용, 장기 렌트 불가) 6.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 디지털 기반 서비스 이용료(앱·클라우드 서버 사용료, AI서비스 사용료 등) <증빙자료> (공통) 임(전)대차계약서(또는 공유오피스 관리용역계약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 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유의사항> 1. 사업화 지원금의 30% 이내 편성 제한 2. 연간 결제일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하여 협약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금으로 처리 * 협약시작일 또는 종료일이 월 중일 경우, 해당 월의 임차료는 실제 사용일 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협약기간이 7.11~1.11인 경우 7월 임차료 지원금은[7월 총 임차료*(21/31)] 재료비 (11)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 ․ 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증빙서류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 ․ 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등 <증빙자료>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계약인 경우),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유의사항> 자산성을 띄는 완성품의 경우 사업화 특성상 재료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는 자산으로 취급되어 집행 불가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홈페이지· 홍보 영상·홍보물·영상자료 제작비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증빙자료> 견적서,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전자세금계산서, 용역결과보고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 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선급금보증보험증권(또는 선금보증서)(선금 지급시) 등 <유의사항> 1. 외주용역 실행 시 업체의 제작 경험, 업종연관성, 과업 수행 가능성, 사업참여 이 력 등 적정성 전반에 대해 운영기관의 사전 심사 및 승인 후 계약 가능. 사전승 인 없이 계약한 경우 사업비 지원 불가(반드시 운영기관과 사전협의 후 진행) 2. 용역파기 시 발생하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및 기 지급한 선금 등은 집행 불가 건설비 (420) 시설비 (03) 건물·공작물·구축물 등 부대시설의 구축에 필요한 경비로 사업수행의 필수적 인 공간 조성 및 설비 구축에 해당하는 공사비로 한정 1. 바닥 마감 및 전기 배선 공사 2. 내·외부 칸막이 설치 3. 벽체, 조명, 천장, 콘센트, 냉난방기(에어컨 등)설치 4. 위생설비(세면대, 급·배수 등) 5. 환기시설(덕트, 배기구 등) 6. 옥내·외 간판 또는 실내 사인물 설치 등 <증빙자료> (공통) 공사 견적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설계도면(공사도면), 공사 완료 확인서, 공 사전·후 사진(시공 전/후 비교 가능한 형태) <유의사항> 1. 고급 마감재 사용 등 단순미관 개선,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 관련 공사는 집행 불가 1. 외부 구조물 확장 등 건축법 위반 소지 있는 구조 변경 금지 2. 사업화지원금의 40%이내,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집행 가능 2. 협약기간 내 공사완료 및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 승인 없이 기간 외 공사 불인정 3. 운영기관 또는 전담기관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공사 여부 및 집행 적정성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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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창업보육과정(새싹)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 본문은 반드시 맑은고딕 11p, 최대 10page 이내(신청서 제외)로 작성(증빙서류 등은 제한 없음),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식의 목차를 준수하되 일부 세부 항목과 내용을 가감하여 작성 가능 (이 안내글도 삭제 후 제출)
2-1. 창업 진로 설정 배경 및 필요성
◦ 창업새싹과정 지원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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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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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당 시 작성) 팀원 현황 및 역량
◦ 팀원 현황 및 역량
3-1. 기술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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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술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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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품(서비스)의 구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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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적재산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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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창업아이템의 시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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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내시장 진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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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해당 시 작성) 해외시장 진출 전략
◦ 해외시장 진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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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사업모델 및 목표수익(수익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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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자금조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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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업화 지원금 사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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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부분만 자금지원(부가세는 자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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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양식).hwp]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참가자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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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확인서(양식).hwp]
<중복수혜 판단 기준>
※ 신청자가 작성한 중복 여부 판단 근거를 참고하되, 최종적인 실질적 중복수혜 여부는 운영기관에서 판단.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성격, 지원 내용, 아이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중복 여부를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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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용포스터)_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hwp]
제목: 직업안정 체육인 창업지원
경기장의 승부사에서, 창업의 플레이메이커로
<지원자격>
체육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4조에 따른 체육인(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접수방법>
1. 사이트 접속: SPOWELL 포털 (spowell.kspo.or.kr)
2. 서비스 선택: [신청·안내] → [복지신청] → ‘체육인 창업지원’
각 단계별 양식은 SPOWELL 공고 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후 작성
<모집기간>
창업교육과정(씨앗): 2026.03.12(목) - 09.30(수) *수시모집
- 4월 20일(월)까지 신청자가 30명 이상일 경우 1기 우선선발 진행 예정
창업보육과정(새싹): 2026.03.12(목) - 04.26(일), 23:59까지
창업점검과정(열매): 2026.03.12(목) - 05.10(일), 23:59까지
<창업교육과정(씨앗)>
"아직 명확한 계획은 없지만 창업에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지원규모: 창업희망자 50명
지원내용: 창업기초교육 및 시장조사 컨설팅(300만원) 지원, 우수 참여자 차년도 보육과정
연계 지원
https://spowell.kspo.or.kr/bbs/notice/1064?mSn=7394
<창업보육과정(새싹)>
"사업계획이 준비됐다면? 실행은 저희가 함께합니다.“
지원규모: 예비창업자 40개사
지원내용: 사업화지원금 평균 5,000만원 및 멘토링 보육 지원, 우수 참여자 차년도 점검과정 연계 지원
https://spowell.kspo.or.kr/bbs/notice/1065?mSn=7394
<창업점검과정(열매)>
"기창업자를 위한 진짜 성장 코스, 지금 도약하세요.“
지원규모: 기창업자 30개사
지원내용: 사업화지원금(최대 500만원) 및 맞춤형 컨설팅(800만원 상당)
https://spowell.kspo.or.kr/bbs/notice/1066?mSn=7394
<문의처>
와이앤아처: 070-4407-1785 / athwel@kspo.or.kr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시행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ㅁ 체육인 기준 및 신청 관련 : 02-410-1623
와이앤아처(주): ㅁ 교육과정 운영 및 세부 내용 : 070-4407-1785
이메일 문의: ㅁ 이메일 : athwel@kspo.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불가
담당부서
이노베이션그룹
업력 기준
예비창업자
모집 진행
가능
신청대상 분류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
감독기관
민간
통합사업명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지원분류
사업화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