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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군포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402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수정일
20260203152245
신청기한 원문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경기
경기도 군포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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