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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군포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0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수정일
- 20260203152245
- 신청기한 원문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