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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사회복지국 어르신복지과

효행장려금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만 75세이상 직계존비속을 포함,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광명시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생활하는 가정의 실질적 부양자

선정 기준

만75세이상 직계존비속포함 4대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이를 실제 부양하며 광명시 2년이상 거주한 자

신청 방법

9월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제출 서류

  • ·광명시 어르신복지과
  • ·광명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광명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광명시
담당기관
경기도 광명시 사회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scraped_dept
경기도 광명시 사회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scraped_categories
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PNR_SLCR_CD:기타;BKJR_LFTM_CYC_CD:노년;LFTM_CYC_CD:노년;FMLY_CRTR_ERSW_CD:노부모 부양가구;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APLY_MTD_DCD:방문;INTRS_THEMA_CD:서민금융;WLBZSL_DETL_TCD:정액지급;RSDC_CRTR_ERSW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WLBZSL_TCD: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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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연 1회 가구당 500천원 지급
상시
경기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사회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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