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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06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0219101805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60309142314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