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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
지원 유형
세제 혜택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첨부파일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24008&fileSn=0do?atchfileid=file_000000000724008&filesn=0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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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태그
금융,기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소관 수행기관,중소기업조세지원,감면,중소벤처기업부,2025,지방세,법인,과밀억제권역,대도시,부동산,법인등기,재산세
등록일
2025-07-30 11:27:40
수정일
2025-07-30 15:15:34
세부 분야
컨설팅
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첨부파일명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pdf
상세 내용 전문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94~195페이지 8-8번.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업 참조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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