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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국토교통부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선정 기준

  •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재)화물복지재단

문의처

(재)화물복지재단/02-761-027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소관기관코드
161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수정일
20260306101817
신청기한 원문
매년 초(변동)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원내용 상세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매년 초(변동)
국토교통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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