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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비 추가 지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저소득층 가정)> -법정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자, 난민, 탈북학생<특수교육 대상자><다자녀 가정 학생> - 세자녀 이상 가정(모든 학생), 두자녀 가정(둘째)

선정 기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저소득층 가정)> -법정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자, 난민, 탈북학생<특수교육 대상자><다자녀 가정 학생>-소득 기준 없음 - 세자녀 이상 가정(모든 학생), 두자녀 가정(둘째)

신청 방법

- 소득에 따른 지원자 (방문접수)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 다자녀가정 (방문접수) 학교 방문 접수 (온라인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교육청 자체 복지사업신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업 신청하기

제출 서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복지과
  • ·초중등교육법, 난민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2025학년도 수학여행비 지원 계획.hwp
  • ·001
  • ·001
  • ·002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교육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생애주기
청소년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감면
대상자
한부모·조손, 다문화·탈북민, 저소득
상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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