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 /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40-239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31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수정일
- 20260204201420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