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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선정 기준
-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자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경우 : 장애인등록증 필요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신청 방법
- 장기요양 인정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제출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100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보호·돌봄
- 담당기관
- 요양보험제도과
- 생애주기
- 노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