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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단지(영구:183단지, 50년:166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별 안내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600-1004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주거,에너지
- 담당기관
- 주거복지지원과
- 지원 주기
- 년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