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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구입하는 차량
선정 기준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으로 비용 부담 완화
신청 방법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서류
-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담당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남원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재정과
- scraped_dept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재정과
- 최종 수정일
- 20250729
- 지원 주기
- 수시
- 서비스 제공 방식
- 감면
- 대상자
- 다자녀
- scraped_categories
- SRSP_TRGT_CD:가구;WLBZSL_TCD:감면;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PNR_SLCR_CD:기타 인적자격;FMLY_CIRC_CD:다자녀;FMLY_CRTR_ERSW_CD:다자녀가구;APLY_MTD_DCD:방문;WLFBZ_APLCNT_TCD:본인;INTRS_THEMA_CD:서민금융;CYC_CD:수시;RSDC_CRTR_ERSW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
- scraped_support_type
- 감면
- scraped_support_detail
- -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 : 취득세 200만원 감면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전체의 85%감면) -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140만원 한도 내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