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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재정과

다자녀 차량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으로 비용 부담 완화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구입하는 차량

선정 기준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으로 비용 부담 완화

신청 방법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서류

  •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담당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남원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재정과
scraped_dept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재정과
최종 수정일
20250729
지원 주기
수시
서비스 제공 방식
감면
대상자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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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scraped_support_detail
-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 : 취득세 200만원 감면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전체의 85%감면) -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140만원 한도 내 감면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재정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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