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부여군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결혼정 / 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소관기관코드
- 457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30203105721
- 담당부서
- 전략사업과
- 수정일
- 20260220161659
- 신청기한 원문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 지원유형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