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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양로지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참전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방법

- 신청인이 보훈원으로 직접 입소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양육지원 업무처리지침.hwpx
  • ·입소신청서 및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서식).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31-250-1521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생활지원,보호·돌봄
담당기관
복지서비스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시설입소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국가보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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