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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건강보험료)

관내 월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4년 기준 22,340원) 이하인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복지서비스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관내 월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4년 기준 22,340원) 이하인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보험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동작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40615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대상자
한부모·조손, 저소득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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