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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교육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신청 방법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 ·복지로
  • ·복지로
  • ·영유아보육법
  • ·1-1.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_250120.hwp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6222-606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보육
담당기관
영유아재정과
생애주기
영유아,아동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교육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1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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