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통합돌봄 대상자 중 통합지원회에서 주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상자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임대주택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
* 서비스 이용 신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통합돌봄 대상자 신청
공공근로사업(보조)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일부지원사업
3.1절 및 광복절 유족위로금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향상 마일리지 제도 운영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사업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