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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 - 스타트업 모집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창업지원 활성화 및 콘텐츠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 간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사업 참여 스타트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R&D·사업화)
분야
창업

신청 대상

  • ·콘텐츠 스타트업(창업 7년 이내)
  • ·*총 18개사 내외 모집

신청 제외 대상

공고문 참고

선정 기준

서면평가(액셀러레이터) → 발표평가(액셀러레이터) → 최종선발(콘진원)

신청 방법

온라인: https://www.kocca.kr/shortUrl/tDCq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별첨자료: 세부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공고문(스타트업)_26액셀러레이터연계지원.pdf] 1 년 액셀러레이터연계지원 스타트업 모집공고 2026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 연계 지원을 통한 콘텐츠 - 스타트업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해 년 액셀러레이터 연계지 <2026 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 지원사업에 참여할 콘텐츠 스타트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년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 : 2026 ㅇ 공 고 명 년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 스타트업 모집공고 : 2026 ㅇ 사업목적 콘텐츠 분야 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 연계지원을 통한 콘텐츠 스타트업 생태계 확대 : - ㅇ 사업기간 협약기간 협약체결일 약 개월 예정 ( ) : ~ 2026. 11. 30. ( 7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공통 사업화 자금 지원 최대 천만원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한 육성 프로그램 지원 ( ) ( 9 ), 액셀러레이터별 육성 프로그램은 붙임 기관 소개자료 참고 [ 1] ‘ ’ ※ - 업력 년 이내 기업 창업경진대회 도전 스타트업 콘텐츠리그 연계진행 ( 3 ) < ! K- > ※ 동일 또는 유사한 창업아이템으로 개 이상의 도전 스타트업 예선리그에 중복신청 금지 2 < ! K- > ㅇ 지원규모 : 총 개사 내외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별 개 18 ( 9 사 내외 스타트업 모집) ㅇ 지원대상 : 콘텐츠 스타트업 창업 년 이내 ( 7 ) - 콘텐츠 창작과정에 기술 결합 등 혁신 요소를 더하여 새로운 사업 접근을 시도하는 창업 년 7 이내의 콘텐츠 스타트업 참고 콘텐츠 스타트업 [ ] ㅇ콘텐츠 창작 과정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 에 혁신적 요소 기술의 혁신적 결합 활용 등 를 더하여 새로운 ( · · · · · ) ( · ) 사업적 접근을 시도하는 스타트업 ㅇ콘텐츠 분야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광고 출판 만화 음악 방송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공연 택 ( / / / / / / / / / / / ) 1 中 ㅇ세부장르 빅데이터 공유 서비스 플랫폼 교육 게임 음악 방송영상 기술 콘텐츠 툴 개발 (VR/AR, AI/IoT, / / , (SNS, ), , / ( ), , 비즈니스 택 IP ) 1 中 ㅇ콘텐츠 분야 및 세부장르 각 택하여 지원하며 콘텐츠 를 활용한 타 산업 서비스는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IP 예시 교육플랫폼 중 에듀테인먼트 과외중개서비스 ( : (O) (X)) ㅇ 자격요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조 항에 따른 창업기업이자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근거한 중소기업으로 2 3 2 「 」 「 」 공고일 기준 설립으로부터 만 년 이하의 사업자 7 ※ 창업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2019. 3. 20. ~ 2026. 3. 20. ( , )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 ’ ), ( ‘ ’ ) 년 이하 년 이하 구분하여 지원 3 , 7 ※ 사업신청서 내 업력 표기 필수 ( ) 년 이하 트랙 업력 기준 창업 * 3 : 2023. 3. 20. ~ 2026. 3. 20. 년 이하 트랙 업력 기준 창업 * 7 : 2019. 3. 20. ~ 2023. 3. 19. - 신청 스타트업 단독으로 수행 컨소시엄 신청 불가 ( ) ㅇ 지원조건 국고지원금 자기부담금 이상 현금인정 현물제외 : 90% + 10% ( , ) 총사업비 국고지원금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비율 - (A)= (B)+ (C), ( =C/A*100) 예시 국고지원금 천만원 지원시 사업자부담금 천만원 이상 총사업비의 이상 편성 ( ) 9 1 ( 10% ) ※ 유의사항 [ ] ㅇ 동일 사업모델로 과거 액셀러레이터연계지원사업 수혜받은 기업 지원 불가 ㅇ 사업신청 시 희망하는 개 액셀러레이터 선택 1 확인불가 시 임의 배정 ( ) ㅇ 개업 설립일에 해당하는 지원트랙으로 신청 필수 다른 지원트랙으로 신청 시 임의 변경 / ( ) ㅇ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 서류 가점 부여 지정서 제출 필수 ( ) ㅇ 년 아이디어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우수팀 서류평가 면제 2025 ㅇ 서류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공고문 신청 자격 충족 및 사업신청 접수 완료하여야함 , · ㅇ콘진원 액셀러레이터연계지원 투자연계 창업도약 프로그램 동시 수행 불가 , ㅇ본 사업은 제작지원이 아닌 사업화 지원사업 이므로 사업기간 내 콘텐츠 제작 등 , 제품 완성 외에도 본격적으로 사업화 고도화 유통 판매마케팅 홍보 후속자금 유치 등 ( , , · , , ) 를 중심으로 진행할 과제를 모집함 2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 및 접수기간 금 수 : 2026. 3. 20.( ) ~ 4. 8.( ) 11:00 콘텐츠 스타트업 ※ 지원사업 설명회 금 층 예정 : 3. 27.( ) 14:00, CKL 11 신청방법 ㅇ 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e-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 - 홈페이지 공고에서 사업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 첨부서류와 함께 나라도움 제출 KOCCA , e- ※ 나라도움에 신청기관 등록 후 접수 기관이 아닌 개인이 나라도움으로 신청한 경우 불인정 처리 e ( e ) ※ 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 e . ㅇ 제출서류 : 신청기업명 하나의 압축 파일로 제출 .zip( ) 목록에 있는 신청서 및 별첨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zip . ※ 서류평가 가점 및 서류평가 면제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제출서류 목록 참조 ( ) ※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0 , ‧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확인 등은 마감보다 여유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경로 마감일 이후 접수불가 ( , ) 제출서류 목록 ㅇ 제출서류 구분 필수 작성양식 파일형식 사업신청서 수행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 , ) ○ 지정양식 한글 각 부 HWP( ), PDF 1 붙임1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 지정양식 사업신청서 내 양식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제 자 정보제공동의서 3 ‧ ‧ ○ 지정양식 사업신청서 내 양식 서명 필수 ( ) 붙임3 정부지원 수혜실적 및 수행내역 해당시 지정양식 사업신청서 내 양식 활용 별첨1 과제신청개요 ○ 지정양식 EXCEL 별첨2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지정양식 EXCEL 별첨3 사업자등록증 3-1. 법인등기부등본 3-2. 말소사항 포함 ( ) ○ 사본 사본제출 별첨4 가점사항 <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해당시 사본 사본제출 별첨5 기업 이해 및 사업신청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BM 직원수 확인을 위한 대보험가입자명부 4 ※ 재무상황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확인을 위한 ( , ) ※ 표준재무제표 년은 부가세 (2025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발표자료는 선택 사업신청서 대체 가능 ( , ※ 발표평가시 제출 등) 선택 자유양식 한글 워드 링크 등 / , PDF, PPT, (URL) 자유 ㅇ 서류평가 면제 증빙서류 해당 시 제출 필수 ( ) 구분 필수 작성양식 파일형식 붙임4 년 아이디어사업화지원 우수팀 확인서 2025 ○ 지정양식 사업신청서 내 양식 서명 필수 ( ) 년 이하 창업기업 선정과정에서 추가 증빙자료 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원 등 제출 필수 개별 안내 예정 3 ( , ) ( )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공고 및 접수 차 1 서면평가 차 발표평가 2 차 최종선발 3 협약체결 콘진원 ⇨ 액셀러레이터 ⇨ 액셀러레이터 ⇨ 콘진원 ⇨ 콘진원 자격요건 확인 평가대상 전체 배수 (3 / 개사 내외 54 ) 배수 (2 / 개사 내외 36 ) 최종 배수 ( 1 / 개사 18 ) 3/20~4/8 11:00 월 주 4 2~3 월 주 4 3~4 월 주 4 5 월 중 5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특성에 따라 다른 평가절차를 거칠 수 있음 , ※ 3 스타트업 평가 단계별 주요내용 [ ] 공고 및 접수 콘진원 ( ) ① 지원기업 희망 액셀러레이터 확인 및 제출자료 공유 지원사업 평가가이드에 따른 미흡서류 확인 - , 서면평가 액셀러레이터 고득점 순 지원규모의 ( ) * ② 배수 내외 3 -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평가점수 점 이상 70 을 득한 기업 대상 발표평가 기회 부여 - 접수결과 지원규모의 배수 미만일 경우 서면평가를 겸한 발표평가 통합평가 로 대체할 수 있으며 3 , ( ) 통합평가 평가요소는 발표평가의 기준을 따름 발표평가 액셀러레이터 고득점 순 지원규모의 ( ) * ③ 배수 내외 2 - 서면평가 통과 기업 대상 발표평가 실시, 평가점수 점 이상 70 을 득한 기업 대상 차 최종선발 평가 기회 부여 3 최종선발 콘진원 고득점 순 지원규모의 ( ) * ④ 배수 내외 1 - 발표평가 통과 기업 대상 사업신청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참고자료 등 서면평가 , , 평가점수 점 이상 고득점 순 최종선발 70 - 콘텐츠 산업분야와 지원과제 간 연관성 지원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을 고려하여 최종선발 , , - 최종선발 점수가 동점인 경우 발표평가 총득점 발표평가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 득점으로 우선순위 부여 , → ※ 평가점수는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점수의 평균 / ※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조건과 부합하지 않은 결격사유가 확인 발생 될 경우 ( ) , 최종선정 이후라도 협약 해약 및 선정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협약체결 콘진원 ( ) ⑤ 최종 선정과제의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거쳐 최종 편성내역 확정 - ㅇ 평가요소 심사단계 평가항목 세부지표 내용 배점 서면평가 (AC) 수행기관 점 (20 ) 수행관리체계 구축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10 기관전문성 참여 스타트업 전문성 및 역량 확보 여부 10 참여인력 점 (15 ) 참여인력 확보 및 전문성 참여인력의 확보 정규 비정규 용역 여부 및 ( / / )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 여부 10 참여인력 참여율 참여인력의 참여율 적정성 5 과제기획력 점 (25 ) 지원사업 이해도 목표시장 및 사업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15 기획 완성도 사업화 기획안의 구체성 현실성 확보 여부 , 10 기대성과 점 (40 ) 경제 적 성과 및 투 자매 력도 기대되는 매출규모 및 투자유치 가능성 30 목표타당성 제시한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 10 합계 100 발표평가 (AC) 수행기관 점 (20 ) 협업역량 프로그램 수행기관 와의 협업역량 확보 여부 (AC) 10 추진의지 액셀러레이터 연계 프로그램 참여 및 사업수행 의지 10 과제내용 점 (20 ) 독창성 과제의 차별성 및 참신한 정도 10 경쟁력 다른 과제와 비교시 우수성 10 기대성과 점 (30 ) 경제 적 성과 및 투 자매 력도 기대되는 매출규모 및 투자유치 가능성 20 후속발전가능성 사업화 연계 및 콘텐츠 창출 등 발전가능성 10 특화 AC 점 (30 ) 엠와이소셜컴퍼니 콘텐츠 의 시장성 성장 잠재력 시장 경쟁력 IP , , , 스케일업 전략 등 30 탭엔젤파트너스 프로그램 적합성 성장 가능성 적용기술의 확장 가능성 , , , 콘텐츠 의 이종산업과의 결합가능성 등 IP 합계 100 최종선발 (KOCCA) 참여인력 점 (15 ) 참여인력 확보 및 전문성 참여인력의 확보 정규 비정규 용역 여부 및 ( / / )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 여부 10 참여인력 참여율 참여인력의 참여율 적정성 5 사업비 점 (20 ) 사업비 규모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 및 편성의 적정성 10 국고지원금 편성 국고지원금 편성내역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10 수행기관 점 (35 ) 기관전문성 콘텐츠 전문성 * 스타트업 전문성 및 역량 확보여부 콘텐츠 산업분야와 지원과제 간 연관성 * 35 기대성과 점 (25 ) 후속발전가능성 사업화 연계 및 콘텐츠 창출 등 발전가능성 12 목표타당성 제시한 목표 성과 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 ( ) 15 ESG 점 (3 ) 일자리 창출 사업비 내 일자리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1 지역기업 계량 ( ) 주관기관 지역기업 여부 본사 기준 (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점 그 외 지역 점 ( ) 0 , 2 ※ ‧ ‧ 2 합계 100 가점 점 (2 ) 예비사회적기업 가점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 2 4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회 분할 지급 2 차 지원금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지급 - 1 : 70% 차 지원금 중간점검 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 총 지원금의 지급 - 2 : ( ) ( 30%) 단 지원기관 수 및 금액은 지원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지원요건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 ’ , ※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호와 제 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4 5 . ※ 한국콘텐츠진흥원 이하 진흥원 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개 1. ( ) 2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 . , 2 , 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 2. 31 1 「 」 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 3. ( ) 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국세 지방세 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4. , , 4 ( , , , ) 보조금법 제 조의 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5. 31 2 「 」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6. ,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기업육성팀 손지은 주임 : (sjieun@kocca.kr/061-900-6381) 기업육성팀 정현지 주임(ulhyunji@kocca.kr/061-900-6383) ㅇ 액셀러레이터 및 프로그램 담당자 엠와이소셜컴퍼니 이승연 매니저 - : 02-532-1237, sylee@mysc.co.kr, 김혜린 매니저 02-532-1237, hrkim1001@mysc.co.kr 탭엔젤파트너스 심인자 선임 - : 02-6248-6858, sim@tapaps.com ㅇ 나라도움 문의 e : 나라도움 상담센터 e ( 1670-9595) ☎ 사용자 매뉴얼 접속 - ( URL 동영상 자료 접속 ) / ( URL) 단순 * 시스템 이용방법 접수 오류 등은 나라도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 . 콘텐츠금융제도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 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 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 (https://www.kocca.kr 알림마당 금융지원 ) > > ㅇ 콘텐츠금융제도 투자 융자 유치 지원 문의 ( )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 ( 02-6441-3658, assess@kocca.kr) ☎ 기타사항 ㅇ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 미제출 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 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 서명 - ( ) , ( ) ( )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 ,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 ‘ ’ 따라 정보를 등록해야 함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ㅇ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 . 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 , 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하며 서로의 의무 이행현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 , 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 조 ( : 6 ) 」 ⌜ -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 사업비의 관리 집행 및 정산 지원과제 완료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 1. , 2. , , 3. ,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기타 사업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4. ㅇ 수행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 조 및 제 조의 콘텐츠지원 15 15 2, 「 」 「 사업관리규칙 제 조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체결 관리하여야 함 35 · 」 ㅇ 콘텐츠지원사업 수행 중 필요한 자산 등 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PC ) ㅇ 수행기관은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통장사본 등 을 ( ) 제출하여야 함 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 조 ( : 37 ) 」 ⌜ ㅇ 진흥원은 수행기관이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 관련 ( :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 조 제 조 37 , 42 ) 「 」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가 과거 년내에 ‘ ’ , ( ) 3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콘텐츠산업진흥법 제 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25 「 」 ㅇ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종료 전 채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실적 , 은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실적은 결과보고서 및 기타 증빙자료로 확인함 . ㅇ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주식 , 10 「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 및 제 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 7 9 」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4 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 조 ( : 50 ) 」 ⌜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 제 조제 항제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10 1 1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 2 ( 「 」 「 법률 제 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7 ) 」 보조사업자인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 ( , , 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 형의 실효 . · 37 2 2 ( 「 」 「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의 경우 7 ) 」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 다만 대표권이나 업 ( , 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 )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27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 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 ‧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 이용 통합센터 대표번호 ( 1670-5678) 콘텐츠지원사업 수행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10 1 3 「 」 모든 자 프리랜서 등 포함 는 성희롱 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이수 확인서 제출 ( ) · , 의무화 단 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수 확인서 제출 제외 ( , 1 ,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 * : · , 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 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 , ( , ) 6 붙임1-1 주 엠와이소셜컴퍼니 [( ) ] EMA Content GROW+ 기관 소개 기관명 대표자 김정태 엠와이소셜컴퍼니 ㈜ 전문분야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홈페이지 https://www.mysc.co.kr 기관 소개글 는 총 운용자산 억 원 누적 투자 건 최근 년간 MYSC (AUM) 1,107 , 292 , 5 ▪ 개 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 국내 대표 임팩트 1,000 투자사이자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입니다. 안정적인 자본력을 기반으로 업력 년 이하 초기 기업의 시장 3 (Seed) ▪ 검증부터 중장기 기업의 후속 투자 및 혼합금융 연계까지 , (TIPS, LIPS) 기업의 전주기 를 밀착 지원합니다 (Full-Cycle) . 특징 콘텐츠 분야에 총 건 억 원의 직접투자를 집행했습니다 누적 51 , 120 . ▪ 기업가치 억 원을 만든 자본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2,300 스케일업을 지원합니다. 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엑셀러레이터 운영사로 선정되며 초기 기업의 2024 ▪ 비즈니스 모델 구축부터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현지 전문가 매칭까지 기업의 현황에 맞는 맞춤형 보육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명 ( ) ■ EMA Content GROW+ ㅇ 모집 분야 ( ) 콘텐츠 스타트업 년 이하 초기기업 업력 년 이하 성장 기업 (3 , 3~7 ) ㅇ 프로그램 소개글 ( ) 본 프로그램은 콘텐츠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우수기업 대상 총 억 원 직접 투자와 , 5 TIPS 연계 전담 멘토링 고도화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킹 등을 지원합니다 , VC , IR , . ㅇ 중점항목 ( ) 콘텐츠 의 시장성 성장 잠재력 시장 경쟁력 스케일업 전략 IP , , , 프로그램 운영계획 ■ 선정워크숍 월 중 프로그램 안내 및 선정기업 네트워킹 참석 필수 1) (4 ) : ( ) 2) 기업진단 사전 월 사후 월 기업의 객관적인 정밀 진단을 통한 수립 및 관리 ( 4 / 10 ) : 1:1 KPI 맞춤형 멘토링 월 월 기업 현황별 매칭을 통한 비즈니스 고도화 관리 3) (5 ~9 ) : 1:1 VC 재무 컨설팅 월 회계법인 연계를 통한 기업 맞춤형 재무구조 고도화 4) (5~6 ) : 고도화 월 투자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도화 컨설팅 및 디자인 지원 5) IR (6~8 ): IR ( ) 6) 투자 프로그램 월 투자 밋업 및 데모데이 (8~10 ) : VC 1:1 오픈이노베이션 월 산업 파트너 네트워킹 기반 협업 기회 발굴 7) (9 ) : 8) 월 SIC(9 ) : 콘텐츠 기업의 산업 간 협력과 생태계 네트워킹을 통한 파트너 발굴 및 인사이트 공유 담당자 연락처 ■ ㅇ 엠와이소셜컴퍼니 이승연 매니저 02-532-1237, sylee@mysc.co.kr ㈜ 엠와이소셜컴퍼니 김혜린 매니저 02-532-1237, hrkim1001@mysc.co.kr ㈜ 7 참고 프로그램 소개 상세 [ ] ( ) 프로그램은 콘텐츠 기업이 새로운 산업과 융합하고 안정적인 EMA Content GROW+ 자본을 계획할 수 있는 실전 스케일업 무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업 진단을 시작으로 . 일반적인 멘토링이 아닌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콘텐츠 비즈니스가 새로운 시각을 , 탐구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확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교한 기업 성장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투자자 관점의 비즈니스 고도화를 통한 실질 기업 재무 준비도 확장 본 프로그램은 객관적인 기업 진단을 통해 도출된 를 바탕으로 콘텐츠 산업에 1:1 KPI 대한 높은 이해도와 펀드 운용 경험을 갖춘 전문 를 전담 매칭하여 밀착 멘토링을 VC 진행합니다 또한 전문 회계법인 및 전문가와 연계하여 기업의 수익 모델과 자금 흐름을 . , IR 점검하고 투자 논리를 정교하게 가다듬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투자자의 시각에서 . 비즈니스 모델을 재정비하고 대규모 자금 조달과 스케일업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 재무적 구조적 준비도를 갖추게 됩니다 · . 콘텐츠의 경계를 허무는 타 산업과의 융합 및 판로 개척 단순히 콘텐츠 산업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타 산업과의 교차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 솔루션을 발굴합니다 주요 대기업 및 산업 리더들을 초청하는 오픈이노베이션 밋업과 . 임팩트 컨퍼런스 를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은 비즈니스 (Social lmpact Chapter) . 모델의 확장 가능성을 탐구하고 생태계 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및 실질적인 판로 , 개척 기회를 확보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자본 계획을 위한 직접 투자 실행 및 후속 투자 연계 고도화된 비즈니스 모델과 확장된 네트워크는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자금 조달로 이어 집니다 다수의 전문 투자사가 참여하는 심층 투자상담회와 초청형 데모데이를 개 . 1:1 최하여 실질적인 투자 검토를 이끌어냅니다. 무엇보다 성장 가능성이 검증된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가 총 억 원 규모의 직접 투자를 실행하며 매칭 등 MYSC 5 , TIPS 추가적인 및 사업화 자금 확보까지 지원합니다 R&D . 8 붙임1-2 탭엔젤파트너스 블록버스터 기 [ ] 4 기관 소개 기관명 대표자 박재현 주식회사 탭엔젤파트너스 전문분야 콘텐츠 지식정보 IP, AI, 홈페이지 www.tapaps.com 기관 소개글 탭엔젤파트너스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멘토링과 전략적 투자를 바탕으로 기업가치 성장을 , 지원하는 동반 성장 모델을 추구합니다. 내 외부 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신속히 · 시장에서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징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 년 연속 수행을 3 (2023-2025) ▪ 통해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억원 투자 포트폴리오 개사 스케일업 운영사 AUM 650 , 64 , LIPS, TIPS, TIPS ▪ 서울경제진흥원 서울 콘텐츠 투자협의체 경기콘텐츠진흥원 레벨업 (SBA) MOU, ▪ 인베스트 파트너스 체결 MOU 딥테크 블록체인 등 콘텐츠 산업에 접목 가능한 기술 분야와 관광 농식품 AI , , ▪ ‧ ‧ 뷰티 등 콘텐츠 확장이 가능한 동반성장산업 분야 관련 액셀러레이팅 및 IP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경험 다수 보유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명 블록버스터 기 ( ) 4 ■ ㅇ 모집 분야 ( ) 콘텐츠 산업 전 밸류체인에서 실감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을 혁신하는 - AI, BM 스타트업 콘텐츠 의 이종산업 확산과 글로벌 진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 - IP ㅇ 프로그램 소개글 ( ) 신기술 융합으로 을 혁신하고 의 확산과 글로벌 진출을 BM K-IP 가능하게 하는 폭발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의 TAP 콘텐츠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ㅇ 중점항목 적합성 및 확장성 ( ) ‘ ’ 중점 평가 예정 - 적합성 프로그램 수행기관 의 중점분야 적합성 액셀러레이팅을 통한 성장 가능성 : (AC) , - 확장성 해외진출 가능성 적용 기술의 확장가능성 콘텐츠 의 이종산업과의 결합가능성 : , , IP 프로그램 운영계획 ■ 오리엔테이션 월 주 프로그램 소개 졸업기업과의 네트워킹 참석 필수 1) (5 2 ) : , ( ) 기업진단 월 기업별 역량진단을 통한 핵심지표 설정 2) (5 ) : 맞춤형 멘토링 월 월 수시 전담 멘토링 및 전문가 매칭 개별 멘토링 운영 3) (6 ~11 ) : 투자유치 월 역량강화 행사 연계 데모데이 회 및 투자상담 운영 4) (5~10 ) : IR , IR , 2 1:1 판로지원 월 월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킹 및 밋업부스 운영 5) (6 , 10 ) : 1:1 네트워킹 월 보육기업의 사업화 및 스케일업을 위한 소그룹 네트워킹 운영 6) (7~10 ) : 담당자 연락처 ■ ㅇ 탭엔젤파트너스 심인자 선임 02-6248-6858, sim@tapaps.com 9 참고 블록버스터 기 프로그램 소개 상세 [ ] 4 ( ) 프로그램 소개 ■ 신기술 융합으로 을 혁신하고 의 확산과 글로벌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폭 - BM K-IP 발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의 콘텐츠 특화 액셀 TAP 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내용 ■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 도전 스타트업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초기 창업기업 년 미만 대상으로 지원 * ! K- (3 ) 구분 주요내용 운영시기 기업진단 기업별 역량진단을 통한 핵심지표 설정 및 수요파악 • 월 5 맞춤형 멘토링 • 수시 전담 멘토링 및 전문가 매칭 개별 멘토링 운영 월 6~11 집중 피칭교육 창업경진대회 대비 집중교육 및 멘토링 운영 • 월 6 도전! 스타트업 K- 예선리그 초기창업기업 대상 콘텐츠리그 예선 차 운영 1 • 월 초 7 특화 컨설팅 도전 스타트업 본선 진출기업 대상 특화 컨설팅 운영 ! K- • 월 8~10 투자유치 활동지원 - 일부 프로그램은 수요에 따라 지원 * 구분 주요내용 운영시기 데모데이 콘텐츠 분야 투자연계를 위한 피칭 행사 개최 IR • 월 월 7 , 9 투자상담 콘텐츠 분야 투자사와의 투자상담 운영 1:1 • 월 5~10 행사 연계 IR 참여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자체 행사 연계 지원 IR • 월 8 네트워킹 및 판로지원 - 일부 프로그램은 수요에 따라 지원 * 구분 주요내용 운영시기 오리엔테이션 전체 프로그램 안내 참여기업 및 졸업기업 간 네트워킹 , • 월 5 콘텐츠 밋업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담당자를 초청하여 콘텐츠 협 • 업 및 확장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밋업부스 운영 월 월 6 , 10 캐주얼 밋업 사업 분야 확장 정보교류 등을 위한 소규모 네트워킹 운영 , • 월 7~10 후속관리 - 구분 주요내용 운영시기 후속지원 후속 프로그램 연계 졸업기업 대상 멘토링 제공 , • 상시 성과조사 보육 성과 모니터링 관련 성과조사 진행 • 월 11 홍보지원 자체 홍보채널 파트너 언론사를 통한 보육기업 홍보 지원 , • 상시 10 붙임2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 목 세목 용도 및 정산기준 · □ 목 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1.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 2. 산정 및 정산 기준 < >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o 지급되는 인건비 o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 에 따라 계상 (100%) 주관 및 참여기관 임직원의 가족에게 인건비 집행 불가 o 상용임금 (03) 1. 무기 계약직 및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및 인턴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산정 및 정산 기준 < >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계약직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o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o 주관 및 참여기관 임직원의 가족에게 인건비 집행 불가 o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산정 및 정산 기준 < >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임시직에 지급되는 인건비 o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o 주관 및 참여기관 임직원의 가족에게 인건비 집행 불가 o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전문가 활용비 (내부직원 지급불가 외부전문가에 해당 , ) 국내 전문가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및 각종위원회 수당 - , , 고용계약을 통해 한시적 채용 후 임금을 고정지급하는 경우 일용임금에 계상 * 안내ㆍ홍보물 등 제작비 2.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 , , , 공고료 및 광고료 3. 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TV 산정 및 정산 기준 < > o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 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 간접보조사업 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o ( ) 임차료 (07) 장소 건물 등의 1. , 일시 임차료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2. ※ 본사업과 관련된 장소 장비 등을 위한 임차에 한함 , 기존 사무실 임차료 등 불인정 ( ) 서비스 서비스 3. ASP , SaaS 산정 및 정산 기준 < > o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 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 간접보조사업 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o ( ) 일반용역비 (14)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1. , ,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산정 및 정산 기준 < >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 간접보조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관 수탁기관 에게 o ( ) ( )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11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 가 공고문 지원조건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 . , , 內 「 」 「 」 숙지 후 신청 나 자기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이상으로 책정하며 현금만을 인정함 . 10% , 지원조건 * : 총 사업비 국고지원금 자기부담금 (100%) = (90%) + (10%) 예시 * ( ) 국고지원금 천만원 책정시 사업자부담금 천만원 총사업비 억원의 9 , 1 ( 1 10%) 자기부담금 현금 부분 책정 시 보조금 관리 계좌와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관리해야 함 자기부담금도 사업비 정산범위에 포함되며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하는 , 것을 원칙으로 함 다. 추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을 제외해 작성 지원내용 * : 참여인력 인건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 ( , , ) 인건비 ① 참여 임직원 인건비는 국고지원금 및 자기부담금 모두 편성 가능 · 주관 및 참여기관 임직원의 가족에게 인건비 집행 불가 ※ 법인사업자 대표의 인건비는 국고로 편성불가 · 자기부담금으로 편성 가능하나 참여율 이하 가능 * 50%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세법 등에 따라 국고지원금 자기부담금 모두 편성 불가 , ※ 법인 전환 후 예산변경 가능하며 협약 전 완료를 권고함 ( ) 통상임금 기본급 및 고정수당 에 대해서만 책정 및 지급 가능 · ( ) 근로계약서상에 통상임금에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 , ※ 퇴직금 퇴직예치금 성격의 퇴직보험 등 편성 불가 , ※ 대보험은 개인 부담분은 참여율에 비례하여 인정 사업자 부담분은 불인정 4 , ※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등 기준에 준해 편성해야함 ※ 참여율은 총 참여기간 동안 본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연 평균 참여율을 말하며, ※ 타기관 사업 포함 을 포함하여 본 과제의 참여율과의 합이 를 넘을 수 없음 (R&D ) 100% 사업비조정심의를 통해 인건비 산정 기준 및 증빙확인 실급여기준 과대계상 불인정 ·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입금증 최근 개월 고용 및 연봉계약서 신입직원 등 확인 ( , , ( 3 ), ( ) ) 일반수용비 ② 산출근거가 실소요금액일 경우 개 이상 업체의 견적 평균가격 적용 동일 또는 유사한 계약 사례 · 2 ( 등 활용) 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불가 조달청 등 이용 · 2 ( ) 임차료 ③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또는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만 인정 사무실 임대료 불가 , ( ) 서비스 서비스 · ASP , SaaS 사업기간 내 집행액만 인정 월할계산 ( ) 일반용역비 ④ 신청기업이 수행할 수 없는 전문분야 편성만 가능 과다편성시 조정 가능 · ( ) · 천만 원을 초과 2 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불가 조달청 등 이용 ( ) 라 위 세목 외의 항목은 불인정함 신청업체는 국고지원금을 본 프로젝트를 위한 용도에만 이용해야 . . 하며 본 사업수행과 무관한 예산항목은 인정하지 않음 복리후생비 특근매식비 휴일수당 차량 , ( , , , 유류대 및 차량 관련 소모품비 등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기재 불가) 마 사업비 산출 내역의 예산합계는 세부 예산서의 합계와 동일하여야 하며 각 세부내역별 산출내역에 . , 단가 횟수 인원수 기간 등을 자세히 기재 , , , 바 예산산출 오류가 있거나 계상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선정 후 산출내역서 조정 예정 . , 12 진흥원 내부규정 □ 전문가 수수료 지급기준 단위 원 ( : ) 구 분 대상 등급 기준 / 지급금액 비 고 학술 행사비 발표자 사회 / 자 토론자 / 등급 1 500,000 등급 2 400,000 등급 3 300,000 강사료 강사 등급 1 시간 300,000/ 교육과정 운영 시 필요한 강사료는 별도 지침에 따름 등급 2 시간 200,000/ 등급 3 시간 100,000/ 보조강사 - 시간 50,000/ 현장지도 및 실습보조 등 심사 평가 비 ( ) 위원장 평가당 100,000/ 일 최대 시간 국외 실소요액 1 6 , 심사 평가 위원 ( ) 시간 100,000/ 일반 자문비 시간 100,000/ 일 최대 시간 국외 실소요액 1 3 , 전문 자문비 실소요금액 법률 세무 회계 위험관리 경영 , , , , 컨설팅 등에 관한 자문 원고료 집필자 등급 1 원 매 40,000 /A4 1 원고내용 등급 사안의 중요성 원고 , , , 집필자의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준액 범위 내로 가중치 적용 120% 등급 2 원 매 32,000 /A4 1 디자인료 기준 PPT 원 매 50,000 /A4 1 통역료 동시통역 전문통역사 ( ) 등급 1 만원 이내 일 시간 100 / 1 (6 ) 시간 이하 기준액의 내 2 80% , 시간 초과 시 만원 6 15 시간당 최대 시간 ( , 2 ) 등급 2 만원 이내 일 시간 80 / 1 (6 ) 등급 3 만원 이내 일 시간 60 / 1 (6 ) 외국어도우미 외국유학생 만원 일 시간 12 / 1 (6 ) 번역료 번역자 외국어 한글 ⇒ 매 행 30,000/A4 1 (25 ) 장미만 번역 시 1 외국어 → 한국어 만원 5 한국어 → 외국어 만원 10 한글 외국어 영 일 ( , ) ⇒ 매 행 60,000/A4 1 (25 ) 외국어 기타외국어 ⇒ 매 행 60,000/A4 1 (25 ) 감수료 필요시 번역료의 반영 20% 등급 대학총ㆍ학장 주요 기관장급 1 : , ※ 등급 대학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2 : , 등급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3 : , 원고료 등급기준 ※ 등급 대학원 및 대학교 전문대학 포함 전임강사 이상 1 : 1. ( )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 2. 언론기관 전문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주요기관의 임원 집행간부 및 부장급 이상 3. , , ( ) 기타 호 호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 4. 1 3 ~ 등급 해당분야의 학식과 지식이 있는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 1 ※ 통역료 등급기준 등급 경력 년 이상 등급 경력 년 이상 년 미만 등급 경력 년 미만 : 1 ( 10 ), 2 ( 5 10 ), 3 ( 5 ) 신명조 상하 머리말꼬리말 좌우여백 A4-1Page : 12Font/35Line, , 15mm, 15mm, 20mm ※ 매는 원고지 장 기준임 A4 1 4 ※ 원고료 강사료 통역료 번역료 등은 외부인사에 한함 , , , ( ※ 내부직원 지급 불가) 사업특성으로 인한 기준단가 초과 집행 시 사유 명시하여 ※ 진흥원과 사전 협의 13 붙임3 사업신청 FAQ 콘텐츠 스타트업의 범위가 무엇인가요 Q. ? 공고문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더 특 A. . 화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창작과정에 기술 결합 등 혁신 요소를 더하여 새로운 사업 접근을 시도하는 창업 년 이내의 7 콘텐츠 스타트업 ㅇ콘텐츠 창작 과정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 에 혁신적 요소 기술의 혁신적 결합 활용 등 를 ( · · · · · ) ( · ) 더하여 새로운 사업적 접근을 시도하는 스타트업 ㅇ콘텐츠 분야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광고 출판 만화 음악 방송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공연 택 ( / / / / / / / / / / / ) 1 中 ㅇ세부장르 빅데이터 공유 서비스 플랫폼 교육 게임 음악 방송영상 기술 콘텐츠 (VR/AR, AI/IoT, / / , (SNS, ), , / ( ), 툴 개발 비즈니스 택 , IP ) 1 中 ㅇ콘텐츠 분야 및 세부장르 각 택하여 지원하며 콘텐츠 를 활용한 타 산업 서비스는 심의에서 제외될 , IP 수 있음 예시 교육플랫폼 중 에듀테인먼트 과외중개서비스 ( : (O) (X)) 중복지원 혹은 동시선정이 가능한가요 Q. ? A. 중복선정은 기관 사업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 /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에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A. . 중복지원은 가능 이 유사하다면 중복으로 동시선정 불가 지원사업관리규칙 - , BM ( ) - 본 사업의 동일 동일 스타트업 연속 지원 불가 년 현재 AC- (24 ~ ) 콘진원 - 액셀러레이터연계 투자연계 창업도약 사업 동시 수행 불가 , 액셀러레이터 개만 신청해야 하나요 Q. (AC) 1 ? 그 A. 렇습니다. 반드시 개 기관을 선택 1 하셔야 합니다 모집공고문에 있는 액셀러레 . ‘ 이터 프로그램 소개자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 . 마감 이후에는 액셀 러레이터사 변경이 불가 합니다. * 미신청시 임의 배정 나라도움 신청항목에 뭘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Q. e . A. 별첨된 ‘ 나라도움 사업신청 방법 안내 파일을 참고 e ’ 해주시기 바랍니다. A. 일반적으로 시스템에 빨간색 별표(*) 표시가 있는 항목은 필수 입력 입니다. - 별표가 없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으나 대표 담당자 연락처 지 , / , 원금액 등 주요 정보는 정확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4 사업계획서의 분량제한이 있나요 Q. ? A. 분량제한은 없으나 쪽 내외를 권장 20 합니다 참고자료는 별첨 합계 이내 . ( 20MB ) 혹은 신청서내 등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URL . A. 대보험가입자명부 표준재무제표 발표자료 등은 필수 제출서류가 아니며 4 , , , 기업 이해 사업신청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BM , . 발표평가 대상 이 된 경우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참고자료로 발표하거나 이후 발표자료를 추가 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Q. ? 서류평가 발표평가 결과는 단계별 평가 종료 후 A. , 통과자를 대상으로 신청하신 주 관기관 액셀러레이터 에서 개별 안내 ( ) 를 드립니다. 발표평가 후 A. 콘진원에서 최종검증 후 콘진원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결과를 안내 할 예정 입니다. 공고 및 접수 차 1 서면평가 차 발표평가 2 차 최종선발 3 협약체결 콘진원 ⇨ 액셀러레이터 ⇨ 액셀러레이터 ⇨ 콘진원 ⇨ 콘진원 자격요건 확인 평가대상 전체 배수 (3 / 개사 내외 54 ) 배수 (2 / 개사 내외 36 ) 최종 배수 ( 1 / 개사 18 ) 3/20~4/8 11:00 월 주 4 2~3 월 주 4 3~4 월 주 4 5 월 중 5

문의처

061900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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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담당자: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기업육성팀 손지은 주임(sjieun@kocca.kr/061-900-6381) - 기업육성팀 정현지 주임(ulhyunji@kocca.kr/061-900-6383)ㅇ 액셀러레이터 및 프로그램 담당자 - 엠와이소셜컴퍼니 : 이승연 매니저 02-532-1237, sylee@mysc.co.kr, / 김혜린 매니저 02-532-1237, hrkim1001@mysc.co.kr - 탭엔젤파트너스 : 심인자 선임 02-6248-6858, sim@tapaps.com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접속 URL) / 동영상 자료(접속 URL) * 단순 시스템 이용방법/접수 오류 등은 e나라도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가능
담당부서
기업육성팀
업력 기준
7년미만
모집 진행
가능
신청대상 분류
일반기업
감독기관
공공기관
통합사업명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지원분류
사업화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3.20 ~ 2026.04.08
전국
한국콘텐츠진흥원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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