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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안성시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 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돌봄과/031-678-300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40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노인돌봄과
수정일
20260306102318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안성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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